롯데홈쇼핑, 1억8000만원 과징금 철퇴…동의없이 개인정보 제공

2016-08-11     이광재 기자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이득을 취한 롯데홈쇼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억80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또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갖추지 않거나 법에서 규정한 1년 이상 개인정보를 보관한 11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제45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제3자 제공 동의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1개 사업자(롯데홈쇼핑)에 대해 과징금 1억8000만원, 11개 사업자에 과태료 1억7000만원, 시정조치 명령 등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방통위가 생활밀접형 주요 앱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운영 실태 조사(2016.2.29.∼2016.4.19.)를 실시한 결과 11개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이뤄진 시정조치다.

우아한 형제들, 직방, 스테이션3, 씨제이씨지브이, 지에스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엔에스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등 10개 사업자는 스마트폰 앱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대해 암호화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해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을 위반했다. 이에 방통위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15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또 스테이션3, 씨제이오쇼핑, 지에스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엔에스쇼핑, 홈앤쇼핑 등 7개 사업자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아니해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개인정보 유효기간제)을 위반,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우리홈쇼핑(채널명 : 롯데홈쇼핑)은 2007년 7월부터 2014년 3월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자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으면서 전체 324만762명중 2만9628명에 대해서는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아니해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우리홈쇼핑에 대해 제3자 제공에 따른 매출액을 일부(37억3600만원/기간 : 2009.2.∼2015.9.) 확인했으나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적용, 필수적 가중·감경과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검찰청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스마트폰 앱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특히 스마트폰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대한 암호화에 각별한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늘 심의·의결한 시정조치에 대해서 올 4분기에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