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환자 인권보호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법’ 조속 시행돼야

2016-05-27     이광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제19대 국회에서 양의사들의 반대로 입법이 무산된 ‘수술실 CCTV 설치법’과 ‘리베이트 방지법’ 등 환자의 인권보호와 잘못된 보건의료계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법안들이 제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실현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9대 국회가 지난 19일 마지막 본회의 폐회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활동이 종료됐다. 제19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수많은 계류의안들이 자동폐기 조치됐으며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수 십건에 달하는 의안들이 폐기됐다.

보건의료분야에서 자동폐기 된 법안중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술실 CCTV 설치법안)’과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네 이를 제공받은 의료인 등이 관련된 회계처리 자료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리베이트 방지법안)’이 포함됐다.

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경우 일부 양방의사들의 소위 ‘집도의 바뀌치기’라는 ‘고스트 닥터(유령 수술)’의 폐단을 없애고 의식 없는 환자에게 자행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의료진의 성희롱과 욕설파문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며 환자의 동의에 따라 촬영하고 추후 의료사고 발생시 이 자료를 활용한다는 합리적인 법안으로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방의료계는 이와 관련하여 환자의 비밀과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환자의 사생활도 심각히 침해될 수 있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극렬히 반대해 왔으며 결국 이번 제19대 국회에서의 입법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의 양의사들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빠른 양적 팽창을 위해 지난 70년간 보건당국으로부터 과도한 특혜를 받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 독점권을 갖고 있다며 이로 인해 비단 한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와 간호사, 약사는 물론 안경사와 물리치료사들과도 마찰을 빚고 있고 환자 권익을 위한 법안들의 입법조차 초월적인 힘으로 막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른 대한민국의 의료가 이제는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할 때이며 이를 위해 환자를 위한 법률, 다양한 보건의료직능이 협력하는 의료체계로의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양방의료계가 더 이상 본인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환자의 정당한 권리와 편익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비록 제19대 국회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지만 곧 임기가 시작되는 제20대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 등을 비롯한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정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다각적인 협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