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랭킹은 인기순이 아닌 광고금액순?

공정위, 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광고 상품 우선 전시 등 소비자 기만행위 적발

2016-03-09     신동훈 기자

G마켓과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이 랭킹 정렬 기준에 따라 상품을 전시할 때 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을 우선 전시하고 이를 축소·은폐했다고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을 모바일 쇼핑몰 내 상품 랭킹 등에 우선 전시하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를 벌인 오픈마켓 사업자 이베이코리아와 SK플래닛, 인터파크 3사에 총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베이코리아는 1000만원, SK플래닛은 800만원, 인터파크는 800만원이다.

위반한 오픈마켓별 랭크 기준은 ▲G마켓 랭크순 ▲11번가 랭킹순, 낮은 가격순, 누적 판매순, 후기 많은순, 평가 높은순, 높은 가격순, 최근 등록순 ▲옥션 랭키순, 판매 인기순 ▲인터파크 추천 상품순 등이다.

이들 오픈마켓은 화면 상단에 광고 구입 상품을 우선 전시하거나, 상품 정렬점수를 산정시 광고 구입 여부와 금액에 따른 가점을 부여했다.

11번가는 랭킹순의 경우 전시광고(TOP클릭, HOT클릭 등) 구입 상품을 입찰가 순으로 최우선 전시했고 옥션은 옥션랭킹순의 급상승 광고 구입 시 입점 사업자가 원하는 순위와 현재 순위와 차이만큼 가점을 부여해 원하는 순위로 상품을 전시했다.

이러한 광고 상품을 광고라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거나 알리더라도 확인하기 어렵거나, 모호한 표현, 흐릿하고 작은 크기로 AD라고 쓰는 등 불분명하게 광고라고 표현했다.

이에 소비자들에게 랭킹이 높은 제품이니 당연히 인기가 높으니 우수한 제품이려니 하게 오인하도록 했다.

이런 랭킹을 광고 순위로 탈바꿈한 것도 모자라 다양한 소비자 기만행위가 이어졌다. 이베이코리아와 SK플래닛은 모바일 쇼핑몰의 지마켓 베스트, 11번가 베스트에서 상품(100개) 순위를 붙여 전시시 자신으로부터 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을 우선 전시했음에도 이를 축소·은폐했다.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 ‘강력 추천’, ‘주목! 특가 마켓’ 등의 제목을 단 영역에 전시할 때 광고 입점 사업자의 상품만을 전시해 놓고도 이를 축소·은폐했다.

이러한 기만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호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60일 내 특정 영역 및 상품 검색 결과 화면 상단에 전시된 상품이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과 상품 전시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 중 광고와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시정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