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잊혀질 권리 요청…완전 삭제 가능한가

2015-12-04     이호형 기자

지난해 유럽재판소가 인터넷상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낸 뒤 유럽에서 34만8085건의 검색 결과 삭제 요청이 있었다고 구글이 밝혔다.

구글 측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해 잊혀질 권리에 따라 삭제 요청에 따른 링크를 삭제해주고 있고 삭제 대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이트는 페이스북으로 1만 22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잊혀질 권리’란 온라인 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와 대비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삭제 요청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음란 동영상 및 사진이 본인도 모르게 빠르게 유포되면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늘면서 구글 측에 해당 링크의 검색결과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여 구글 측에 삭제 요청 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글플러스 기능에 따라 업데이트를 통해 삭제된 이미지나 문서가 다시 생성되는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한다.

동영상삭제 전문기업 포겟미코리아 김민우 팀장은 “구글은 자체 페이지에서 검색삭제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이 유출된 자료의 삭제를 모두 요청하기에는 삭제 범위와 정확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

포겟미코리아에서는 고객님들의 요구에 따라 재빠르게 업무처리를 수행하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며 대행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