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지켜보고 있다…영리해지는 CCTV 시스템

CCTV 시장 성숙기 관련 시장 관심 필요

2015-09-22     신동훈 기자

CCTV 관제시스템은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와 4대 사회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나 생활밀착형 단속현장(과속, 주·정차, 쓰레기투기) 등에 주로 구축돼 왔다. 최근에는 그 범위가 확대돼 자연재해나 재난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현장에도 CCTV 관제시스템이 설치되고 있다.

CCTV의 기능 또한 단순히 주변상황을 감시하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네트워크 기반의 지능형 CCTV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지능형 CCTV에는 촬영한 영상에서 자동으로 사물이나 사람의 특징을 인식·추적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 기존 CCTV는 사건 발생 후 증거를 찾는 수단인데 비해 지능형 CCTV는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능형 CCTV는 1) 객체 인식과 객체 분리가 가능해 특정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에만 녹화할 수 있고 2) 흔들림 방지기능이 있어 카메라가 설치된 건물의 진동이나 바람 등으로 흔들림이 발생하면 영상을 보정해주며 3) 해무 개선 기능으로 안개 제거가 가능하고 4) 풀HD 고해상도를 구현해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한다. 또 영상영역 안에 객체가 진입하면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프레임을 저장하는 5)객체 추적 기능도 있다.

정책적인 지원까지 업고 달린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춘 CCTV를 각 보육실과 공동 놀이실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신규 어린이집은 CCTV 설치를 완료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고 기존 어린이집은 오는 12월18일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지난 1월을 기준으로 전국 4만 3000여 곳 어린이집 가운데 보육실 내부에 설치된 CCTV는 1만 874대, 네트워크 카메라는 3108대로, 설치된 비율이 각각 24%, 7%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어린이집의 CCTV 초기 설치 대수만 10만 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완료되면 이후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 등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노인·장애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에도 단계적으로 CCTV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으며, 그밖에 각종 재난 사고에 대응하는 용도로 폭넓게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CCTV 전·후방 기술시장은 성숙기에 들어섰지만 새로운 기능을 탑재한 제품에 대한 교체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시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작성 : 한화투자증권 투자전략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