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정 알림 "이걸 로그인해야돼?말아야돼?"

사용않는 사이트는 탈퇴를 통해 개인정보 파기하는 것이 안전해

2015-08-06     신동훈 기자

‘’최근 1년 동안 서비스 이용기록이 없는 회원님의 계정을 휴면계정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중순부터 최근까지 ‘이런 사이트를 내가 가입했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웹사이트로부터 ‘휴면계정 안내’ 메일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1년간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은 이용자의 계정을 파기 또는 별도 보관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휴면전환 안내는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에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개정 시행날짜인 8월18일 전인 7월중순부터 이러한 휴면계정 알림메일이 발송되고 있는 것이다.

오는 18일, 정보통신망법 제16조 개인정보파기의 개인정보 유효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이에 인터넷 사업자는 1년간 방문이 없는 회원의 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보관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이 회원가입시 입력한 모든 정보를 얘기한다. 휴면계정이 되면 회원가입과 동시에 넘겨졌던 개인정보가 일제히 정리된다.

휴면계정은 최근 1년간 서비스 이용이력(로그인, 구매 등)이 없는 회원으로 18일이 지나도 이용이력이 없을시 분리 저장 혹은 파기되고 휴면계정화 이후 이용자가 재방문한다면 로그인시 기존의 사용하던 계정 정보를 복원해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디를 복원할 경우 별도의 복귀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휴면계정은 ID나 비밀번호 찾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용할 사이트는 18일 전에 접속해야 한다.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인 경우, 휴면계정으로 ‘그대로 놔둬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는 안전하지 않은 방법이다. 포털이나 쇼핑몰 등 대부분의 인터넷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인 정보도 일종의 자산이기 때문에 파기보다는 별도 저장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별도 저장 전인 18일전 탈퇴를 통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것이 보안상 안전하다.

정부에서 3년기간을 1년으로 줄인 이유는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수집과 저장되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를 받아 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잦자 정부가 방책을 내놓은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2010~2014년)’에 따르면 1억62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국민수의 2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수치이다.

그렇기에 일반 이용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언제 가입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사이트에서 내 휴면계정 알림통보를 보내줘 정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휴면계정 전환과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서비스가 사이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메일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이용하면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이용하지 않을 사이트의 회원 탈퇴 요청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http://clean.kisa.or.kr/main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