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AS 불공정약관, 공정위 시정권고 조치

수리계약 해제제한 조항 최대비용 선결제 강제조항 60일 이내 수정할 것

2015-07-30     신동훈 기자

아이폰6 액정이 파손된 김씨. 김씨는 액정만을 교체하고자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를 찾았으나 센터에서는 “액정만 교체할 건지, 리퍼폰 교환을 할 건지 애플진단센터에서 결정하며 김씨는 이러한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수리 접수 시 수리내역(액정교체 또는 리퍼폰)을 미리 알 수 없고 액정교체비용은 16만9000원이지만 리퍼폰 교체 비용 37만 5000원을 선결제해야 하고 향후 애플진단센터가 액정만 교체한다고 결정할 시 차액을 환불해 준다”는 설명을 듣는다. 결국 김씨는 37만 5000원을 선결제해야 하는 선택밖에 할 수 없었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이용자라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애플의 불공정 약관이 60일 이내 없어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애플 공식수리센터인 6개업체에게 위 사항과 같은 고객의 수리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조항과 최대비용 선결제 강제조항을 60일 이내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60일이 지나도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하고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6개 수리업체는 모두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로 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이다.

국내 아이폰 수리는 애플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와 수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배터리 교체, 후면카메라 수리 등 간단한 수리는 애플 공인서비스센터가 담당하고 액정파손 등 그 외의 수리는 애플진단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현재 애플 공인서비스센터가 애플진단센터에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수리내역과 수리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전체교체비용을 고객으로부터 선결제 받고 있다. 또 고객이 수리취소와 제품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시정권고가 이뤄진 약관에 근거해 수리취소와 제품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공정위는 민법 673조에 의해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와 민법 665조 보수의 지급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것이다.

시정조치가 이뤄지면 아이폰 수리에 있어 소비자가 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한 없이 행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대비용을 선결제로 강제하는 불공정 거래행태가 개선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 수리업체와 애플코리아와 해당 약관조항들에 대한 시정안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라 밝혔다. 일부 업체는 이미 시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