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3 재난 안전 제품 인증 신청 접수

2022-11-28     곽중희 기자

행정안전부가 우수한 재난 안전 제품을 보급·지원을 위해 '2023년 재난 안전 제품 인증 신청'을 11월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접수한다.

인증 대상 제품은 각종 기술을 이용해 재난 및 안전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신청 방법은 재난 안전 산업 종합 정보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제품은 1차 심사, 현장 심사, 2차 심사를 통해 적합성·안전성·기술 우수성과 지속적인 생산·관리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우수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우수 재난 안전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 공공 기관 납품, 조달 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우선, 기획재정부 혁신 제품(패스트트랙)으로 추천,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대상,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1점) 및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 개발 제품 지정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 효력이 유지되는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한편,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93개 제품이 우수 재난 안전 제품 인증을 받았다. 대표적 제품으로는 ▲선별 객체 조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자가 호흡이 가능한 비상 대피용 산소 마스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