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이태원 참사와 함께 무너진 개인정보 ‘대책 시급’

현장 얼굴 사진 등 무분별 유포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

2022-11-04     곽중희 기자

지난 10월 29일 약 300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 현장의 사진·영상이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와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면서 얼굴 등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자, 시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에서 ‘이태원’, ‘이태원 참사’를 검색하면 참사 당시 현장에서 찍은 많은 사진과 영상이 나온다. 콘텐츠 중에는 사고 현장에 있던 이들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된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현장 공유라도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있어, 무분별 유포 자제해야

이번 참사는 대규모 인파가 좁은 공간에 모이면서 순식간에 벌어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많은 이들은 급박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각자의 휴대 전화, 카메라 등을 통해 찍은 영상과 사진을 SNS에 공유했다.

재난 등 급박한 사고 상황의 사진·영상은 사고 현장의 증거를 조사·분석하기 위한 자료이기에 보관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SNS 등 공개적인 공간에 유포·저장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공유된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처리자’에 국한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수많은 정보가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이후 얼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가 지나치게 많이 유포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가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먼저는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카카오·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들에 해당 콘텐츠의 차단-삭제 조치를 요청하고, 다음으로 만약 금지된 개인정보 침해 행위(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금지행위)가 발견되면 경찰을 통해 수사 요청도 의뢰할 예정이다. 추후 모니터링이 끝나면 이번 사고에서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 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과 같은 사안의 경우 모니터링도 필요하지만 고인과 유족, 피해자 분들을 생각해 개인과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KISA와 함께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데일리모션, VK, 타오바오(알리방), 텐센트, 핀터레스트, 마이크로소프트, BING, SK컴즈 네이트 등 SNS 플랫폼을 보유한 12개 사업자의 핫라인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콘텐츠를 차단-삭제할 예정이다.

 

플랫폼 내 개인정보 보호 더 중요해질 것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공유되는 사진-영상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원 참사 후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 사진·영상을 공유하면 해당 계정과 채팅방이 카카오 측에 의해 정지, 삭제된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해당 소식은 과장된 내용이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고 현장의 사진과 영상,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확인되지 않은 콘텐츠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 공유를 자제해 달라는 권고와 신고를 하면 검토해 조치를 취한다는 공지를 게시한 적은 있다. 하지만 모든 오픈채팅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차단한다고 한 적은 없다. 게다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상 임의로 모든 채팅방을 모니터링할 수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발견하면 정보 차단-삭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 추후 카카오톡 외 다른 서비스에 요청이 들어왔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콘텐츠에 대한 권고 등을 공식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메타 관계자는 “이번 참사와 관련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각 플랫폼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고, 개인정보 침해 등 위반 콘텐츠에 대한 삭제와 기술적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앞으로도 민감하거나 자극적인 게시물 역시 기술적 조치와 더불어 콘텐츠 관리를 통해 신속히 노출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네이버·카카오·구글·유튜브·메타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태원 사고 사진·영상 등에 대한 자정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영상에 대해 삭제 및 접속 차단 등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