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를 실현하는 수술실 CCTV, 영상 반출 보안 필수

2022-11-02     석주원 기자

10월 초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 감사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논의에서는 법안 발효까지 1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정보 보안 정책과 의료인, 환자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영상 반출 시 얼굴, 신체 등 환자와 의료진의 민감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이 큰 우려 사항으로 지적받았다.

 

2023년 하반기,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발효

2023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의료법(제38조의2)에 따라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 행위를 진행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수술 진행 시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구하면 의료진은 거부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촬영에 응해야 한다.

법안 통과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1만 39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97.9%가 CCTV 설치에 찬성했다. CCTV 촬영으로 진료 행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실제로 법안을 시범 시행한 경기도의 한 의료 기관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운영 만족도 조사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의 상호 신뢰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환자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라는 측면에서 법안에 대한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법안 시행을 위한 적합한 보안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한 근심도 큰 상황이다. 이에 입법조사처와 영상 보안 업계는 촬영 영상 활용, 반출 보안 도구의 부재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 장치 필요

2020년 보건복지위원회 조사 결과, 수술실 CCTV 설치 필수 병원은 약 1800여 개소다. 여기에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성형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수술실이 있는 병의원도 포함된다.

많은 환자들의 민감 정보가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수술실을 CCTV로 촬영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외부로 반출할 경우 범죄 악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환자의 민감 부위가 담긴 영상이 유출되면 불법 배포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의료진의 얼굴이 노출될 경우 보복 범죄와 신변 위협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와 동영상 보안 도구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안전권과 기본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영상이 유출될 경우를 대비해 정보 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원칙과 영상 정보 보안 의무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상 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동의 결정권을 보장하고 수술에 참여한 모든 의료인이 동의했을 때 영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상 보안 업계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한 CCTV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요 영상 보안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안전한 영상 관리를 아우르는 수술실 CCTV 영상 보관·반출 솔루션을 이미 내놓고 있다.

 

안전한 수술실 CCTV 운영을 위한 영상 반출 보안 장치

통합 보안 기업 마크애니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시행에 맞춰, 기존 지자체에서 검증받은 영상 반출 보안 기술을 활용한 수술실 맞춤형 CCTV 영상 반출 보안 솔루션 개발에 나섰다.

마크애니의 콘텐츠 세이퍼 포 헬스케어(Content SAFER for HealthCare)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5항)에 따라 영상 반출 시 신체, 얼굴 등 객체를 자동 추적하여 모자이크 처리하는 마스킹툴을 제공한다.

모자이크 적용 위치를 지정하면 모든 장면에서 지정 부분이 자동, 수동으로 모자이크 처리된다. 의료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영상 리뷰 기능도 탑재했다. 수술 참여자는 마스킹이 완료된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 모자이크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영상 관리자에게 재작업을 요청할 수 있다.

마스킹 조치 완료 후 반출된 영상은 국정원에서 검증받은 콘텐츠 암호화 기능이 적용돼 전용 플레이어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영상 재생은 최초 반출을 신청한 계정만 가능해 영상 요청자 외에는 영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영상에는 사용자 식별 워터마크가 삽입돼 무단 캡처와 촬영으로 인한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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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개발을 총괄한 장동원 마크애니 영상 플랫폼 팀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시행 후 생길 수 있는 우려 사항을 직시하고 수술실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적용한 보안 시스템을 통해 법안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수술실 내부에 설치된 CCTV는 의료진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안전한 수술 환경을 보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동시에 CCTV 촬영본에 대한 조치를 갖추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과 기본권 침해라는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법안 발효 전 남은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법안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영상 보안을 위한 안전장치 준비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