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끝없는 메타의 개인정보 논란, 문제는? 

3년간 3번 과징금, 시민 단체 반발도, 향후 메타 행보에 주목

2022-11-02     곽중희 기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가 3분기 순이익 52% 감소 등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업계는 메타의 어닝쇼크 원인을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로 인한 맞춤형 광고 둔화, 메타버스 사업 투자로 인한 손실 등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메타는 개인정보 관련 문제로 계속해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9월 14일 열린 제15회 전체회의에서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사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메타는 개인정보위의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송 판단까지는 약 1~2달의 시간이 걸려 아직까지 메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메타와 같은 SNS 기업에게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온라인 광고 수익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메타에게 더욱 중요하다. 이번 조치에 대한 메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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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의 개인정보 논란, 쟁점은?

메타의 개인정보 관련 논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메타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면서 동의받아야 할 내용을 사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위는 9월 15일 처분 결정 당시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시 동의를 받을 내용을 사용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에만 게재하고, 법적 고지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메타가 개인정보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수집한 타사 행태 정보(해당 플랫폼이 아닌 다른 웹사이트-앱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수집돼 축적될 경우 민감 정보가 생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메타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과 판단의 범위가 넓고 1년 이상의 조사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 메타는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을 적용하면서 정보 동의를 하지 않는 사용자는 앞으로 자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발표해 뭇매를 맞기도 했다. 당시 국내 사용자들이 반발해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메타는 이내 방침을 철회했다.

이 외에도 메타는 과거 2차례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20년 11월에는 제3자 앱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 제공으로 인한 67억 원 과징금 처분 및 시정 조치 권고(소송 진행 중)를 받았고 ▲2021년 8월에는 동의 없는 얼굴 인식 정보 활용으로 64억 4000만 원 과징금 및 시정 조치 권고(과징금 납부)를 받았다.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지난 9월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처분 관련해서는 아직 심의의결서가 작성 중이라, 메타에 소견이 전달되지 않았다. (심의의결서는) 향후 재판이 진행될 시 중요한 자료이기에 신중하게 작성하고 있다. 메타의 개인정보 이슈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자세하게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메타, 법 준수 위해 노력-맞춤형 광고 이점도 강조

메타는 자사를 둘러싼 개인정보 관련 논란에 대해 각 나라와 규제 기관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정하는 등 사용자의 정보 통제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는 10월 14일 열린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과 관련한 질문에 “사용자 가입 이후에 본인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 하는 것에 대한 통제권을 어떻게 제공할지 노력하고 있다. 타사 행태 정보와 관련해서도 가입한 이후에 확인해서 원치 않으면 설정을 끄는 등 조정할 수 있도록 설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 대표는 향후 메타의 행보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의 법 준수를 위해 메타는 검토를 하겠지만, 아직은 공식적으로 판단 근거가 내려졌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추후에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맞춤형 광고가 사용자들에게 주는 이점을 강조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한편으론 맞춤형 광고로 얻는 수익을 통해 메타는 또 다른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고, 동시에 사용자들은 메타가 제공하는 맞춤형 광고를 통해 자신이 관심 있는 콘텐츠나 상품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도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메타 관계자는 “개인정보위의 처분 이후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과징금 처분의 판단 근거가 됐는지 파악되면 별도로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실제로 바뀐 것 없어, 검열 계속해야”

시민단체들은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관련 과징금 처분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개인정보위의 계속되는 징계와 권고에도 메타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변, 진보넷, 참여단체 등 시민 단체는 메타가 개인정보처리방침 비동의 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는 발표에 대해 7월 24일 공동 성명을 내면서 “메타가 서비스를 위해 방대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구체적으로 메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중 사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나 콘텐츠, 서비스 내의 활동 기록뿐 아니라, 기기에 대한 세세한 정보, 기기의 신호, 이용자 위치 정보 등 민감한 정보까지 수집하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단체들은 7월 29일 논평을 통해 “메타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했지만 국내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실질적으로 바뀐 건 없다”라고 주장했다.

7월 28일 발표한 서비스 중단 방침 철회 결정에서 메타는 “동의 절차와 개정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수집·처리하는 사용자 개인정보의 종류나 양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결국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단체들은 메타가 데이터 처리 방식과 사용자의 선택권에 대해 명확히 소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2021년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과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대해서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외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움직임이 커짐에 따라, 메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