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험물시설 휴업·재개 꼭 신고하세요”

이달 21일 휴업 위험물시설 의무신고제도 시행

2021-10-20     황민승 기자

사고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초래되는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소방청은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나 재개를 하려면 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 법령’이 오는 21일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10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관계인은 위험물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재개 등 시·도지사의 권한은 효율적 민원업무 처리와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서장에게 위임됐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 “석유류 등 위험물의 저장·취급·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와 큰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사회 곳곳에 산재된 휴업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