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광역지자체 ‘기반시설 관리’ 지원

‘기반시설관리계획 수립’ 컨설팅 실시

2021-06-30     황민승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국토교통부와 함께 광역지자체들의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기반시설관리법' 제9조 제1항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와 관련한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인천, 대구, 대전, 충남, 충북, 경북 등 6개 광역지자체를 방문해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기반시설 관리계획 작성요령을 상세히 설명하고 인프라 총조사로 구축된 기반시설 관련 DB, 관리계획 수립대상 시설 범위(안)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지자체들이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때까지 필요한 지원과 자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기반시설 유지관리 수준을 높여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