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당 이용정지로 LGU유플러스에 과징금 6.24억 원 부과

통신료 미납자 이용정지 과정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2021-06-09     황민승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유플러스에 6억2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 상 미납액 7만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 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발신정지)가 가능함에도 최근 5년 동안(2016.1.1.~2020.6.30) 미납 1개월차에 전체 1만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해 정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와 관련해 LG유플러스의 '미납 사실 안내·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는 미납자와의 안내·상담 이후 사전에 가설정된 '이용정지 예정일'을 최종 '이용정지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미납 2회(요금 청구월+미납 안내월) 이전인 미납 1개월차(미납 안내월)의 불특정한 날짜로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변경한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체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 업무를 위탁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한 경우 이용약관상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이용정지일 및 기간 등을 고지해야 하지만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차로 앞당겨 이용정지한 7만3269명에 대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와 같이 LGU유플러스가 통신요금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하고, 이용정지일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이번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