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전개선과’, 민원 우수부서 선정

2021-06-04     이지안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1년 민원우수 부서·공무원 시상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상에서 민원 우수부서로 선정된 ‘안전개선과’는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방역위반 신고’ 기능을 신설하고,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이나 불편사항을 안전신문고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분산된 신고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공로가 인정됐다.

우수직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이 필요한 기간만큼 표시되도록 규정을 개정해 민원인의 불만사항 해소, 갑질 및 성희롱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고충민원을 성실하게 응대해 고객만족 제고와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민원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주민과 김지현 주무관은 “민원으로 자주 접수됐던 사항을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게 돼 큰 보람을 느꼈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 속 크고 작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