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수행 기관 찾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22일까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해양치유서비스 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해양치유관리단’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해양치유’란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해수치료법, 모래찜질요법, 소금요법 등의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돼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해양치유를 포함한 치유산업 시장규모가 약 45조 원에 이르며 약 45만 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서·남해안에 청정한 갯벌과 심층수, 해조류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이 풍부해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관련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해수부는 국내 해양치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올해 2월부터 시행했다.
아울러 5월에는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해양치유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원의 활용을 촉진해 나갈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해양치유관리단은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및 관리, 해양치유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관련 사업의 창업,경영 지원, 해양치유와 관련된 연안ㆍ어촌 주민지원 사업 시행 등 해양치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양치유관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기관은 ▲해양치유산업이나 관련 정책분야 전문성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사업육성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해양치유에 관한 사업추진 실적 등을 갖춰 신청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내,외부위원으로 별도로 구성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응모기관들의 업무실적 및 경영여건에 대한 서류심사와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심사를 거쳐 해양치유관리단에 적합한 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해양치유관리단 신청방법 및 양식 등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기관은 오는 22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