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부과기준 구체화한다

2021-05-27     이지안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28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주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오염물질

그러나 수거‧처리비용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의 성격이 있어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그 징수근거를 둬야한다.

이에 지난 4월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돼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징수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의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해역관리청 또는 해역관리청으로부터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을 정할 때에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 오염물질 수거 및 운반에 드는 경비, 그 밖에 오염물질 저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