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우선심판대상 확대 등 행정규칙 개정

2021-04-01     이지안 기자

특허심판원은 일괄심사를 신청한 출원이 거절결정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으로 보아 권리화 여부를 조기에 심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행정규칙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에는 우선심판 대상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출원(신특허분류(Z)를 부여받은 출원)의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새로 포함됐다.

또 심판 관련 법제도 개선,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건으로 새로운 기준 정립이 필요한 사항 등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수석심판장 전원회의의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도 특허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자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종결 예정시기를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혁신·융복합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기술에 대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이 디지털 전환시대에서 핵심기술 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심판과 정확하고 일관된 판단 기준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특허심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