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폐특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법 적용시한 20년 연장

2021-03-03     이지안 기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앞으로 법 적용시한이 20년 연장되고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이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폐광지역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폐특법의 적용시한이 종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45년 12월 31일까지로 20년 연장됐다.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이 강원랜드 카지노업 및 호텔업 등 유관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됐다.

폐특법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1995년 제정됐다.

법에 따라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업(강원랜드) 허가,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설치·운영, 대체산업 융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