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누굴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일까?

2021-01-28     석주원 기자

[글=이형용 이사장 | 한국영상정보처리기기협동조합]

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의안번호 739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바로가기) 발의 내용에 정보통신 산업 관계자들이 뿔났다. 개정 법률안의 핵심 내용이 전기업 종사자들의 정보통신 설계, 감리를 허용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제안 이유를 보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제외하고 있어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감리 업무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이라고 적시하고 전기기술관리법에 따른 자격자의 정보통신 설계 감리를 하도록 허용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결론지어진다.

관련법이 올바르게 개정되려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감리를 건축사가 하도록 한 조항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 하도록 변경해야 하지만, 그러한 개정을 뒤로 하고 전기기술관리법에 따른 자격자에게 정보통신 설계 감리를 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혹을 떼려다 오히려 혹을 붙이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아무런 관련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규제를 철폐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으나 결국은 전기기술 종사자를 정보통신 설계 감리에 끼워 넣어 권한을 확대시킨 모양새라고 할 수 있다. 건축물에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감리 업무를 정보통신 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개정 되어야 할 내용을 건축사, 전기, 정보통신 모두에게 허용하자는 식의 개정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진 개정안이 아닐 수 없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이 민감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보통신의 전문 영역을 발전시켜야 할 국회가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다름없다. 이 어이없는 발상에 국회의원 11명*이 동참했다.
*홍정민. 고영인. 김민석. 김병기. 김상희. 윤영찬. 이상헌. 이성만. 이용빈. 임호선. 홍기원 총 11명(이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익명의 정보통신 업계 관계자는 “과연 이 국회의원들이 정보통신 현장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한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자기들이 일했다고 자랑하겠죠?”라며 정보통신 관계자들이 탄식하고 있다는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우리나라 건설업계에서 정보통신보다 전기 분야의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 전기 관련 산업계가 다방면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도 그런 전기 분야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다.

일반 국민들도 전기와 정보통신이 서로 다른 분야의 산업임을 아는데 국회의원들이 그걸 모르고 있을까? 아니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산업인 정보통신 분야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 의심스럽다.

이번에 발의한 국회의원은 공교롭게 11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 산업과 정보통신 산업을 장려하고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지하고 뒷받침해줘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엇박자 법안으로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