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안전점검·관리계획 규정’ 개선한다…행안부, 27개 개선과제 발굴

2021-01-28     이지안 기자

행정안전부는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미흡했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규정을 관계부처와 함께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분야 제도개선 과제는 총 27건(안전점검 14, 안전관리계획 13)으로 지난 26일 제1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먼저 안전점검자격 분야는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자 자격, 건설현장 안전관리 인원배치 강화 등 6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안전점검 위탁기관을 지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점검자 자격규정이 미비하여,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에 자격규정을 신설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인원이 1일 0.4~0.9인으로 규정돼 타 업무와 겸직이 가능했던 것을 건설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기준 인원을 1일 1명 이상으로 강화한다.

안전점검기준 분야는 마리나항만 안전점검 규정 강화, 고위험 및 노후건설기계의 검사주기 단축 등 3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그동안 시특법상 1‧2‧3종 시설물로 지정된 마리나항만만 안전점검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시특법이 적용되지 않은 마리나항만 시설물도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시설 안전점검 지침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항타‧항발기, 기중기 등 고위험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20년 이상 노후건설기계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안전점검 후속조치 분야는 위험물 자체점검 결과제출 의무화, 불법어린이용품 회수결과 제출 등 5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소방청은 그동안 위험물 관계인이 자체점검 후 행정기관 보고 규정이 없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점검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점검결과 후속조치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불법어린이용품으로 판정 시 제조자가 회수조치하고, 조치결과를 관할 환경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불법어린이용품이 무단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분야에서는 의료기기 안전관리계획 수립 법적근거 마련 등 2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조‧유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제조‧유통 감시 분야에 한정되고 있어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종합적인 의료기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산업진흥 중심)을 수립하고 있으나  안전관리대책 반영이 미흡하여 건설 사업 주체별 안전책임을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안전대책 등을 마련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절차 분야는 승강기안전 종합적 시책 수립시 의견수렴,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심의기구 신설 등 8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승강기안전 종합적 시책 수립 규정에 대한 절차 규정이 미비하여, 관계기관‧전문가 의견수렴, 행정예고 등 규정을 신설한다. 과기부는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위원회 등 심의절차 규정 미비로,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안전관리계획 평가규정 분야는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서 추진실적 점검‧평가규정 마련 등 3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소방청은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세부계획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이 미비해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를 의무화한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제도를 유형별로 심층분석하여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