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국 고속도로 일제 음주단속 시행

2020-12-08     이지안 기자

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 1월부터 11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이 1543건이며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374건이나 될 정도로 ‘고속도로에서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특별한 조치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로 단속하는 수준이 아닌 전국 동시다발적인 음주단속을 내년 1월 말까지 주 2회 고속도로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 방법은 야간시간대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요금소, 나들목 등)에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등 총 300여명을 배치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하는 것 외에 ‘S자형 주행로’를 일반도로보다 길게 설치해 더욱 세밀하게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고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적발 시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조사해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쉽게 빼앗아 가는 등 피해가 더 큰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절대 금지해주기를 당부하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