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청렴자문위원회 외부위원 2명 위촉

2020-11-02     이지안 기자

대한적십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대한적십자사 관련 지침에 의한 청렴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해 외부위원 2명을 위촉한다고 2일 밝혔다.

위촉식

이번에 위촉된 신임 청렴자문위원은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검토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처리 등 검토 ▲청탁금지법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검토 ▲기타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등 대한적십자사 청렴 관련 사안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청렴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위촉식에서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위원들에게 “소극적 개념의 청렴이 아닌 적극적인 청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