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자본시장·금융투자업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 촉구

2015-04-08     CCTV 뉴스팀 기자

[한국핀테크포럼 기자회견문] 창조경제가 우리나라 혁신 벤처생태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면 이제 시작된 핀테크 혁명은 금융의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 오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기술발전을 배경으로 한 모바일결제, P2P플랫폼(크라우드펀딩 및 P2P렌딩을 포함),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자산 관리와 해외 송금, 인터넷은행 등은 금융이 생겨 난 이후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세계제일의 벤처생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회형 창업이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소매금융, 벤처 투자 등 금융혁신성에서도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유는 금융의 폐쇄성과 불합리한 규제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 등 당국도 크라우드펀딩 등 핀테크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는 것을 익히 체득하고 핵심국정과제로 삼는 등 핀테크 창업을 통한 금융서비스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3년 6월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된 크라우드펀딩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핀테크산업의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회에서의 입법은 요원하기만 한 실정입니다.

그러는 동안 글로벌 핀테크 환경은 물론이고 국내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한 핀테크 환경이 급변하였습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보수적인 초기 입법안은 이제 그 생명력을 다하였습니다.

투자자보호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중립성 강화 및 손해배상 책임 등은 엄격히 규제해야 하지만 진입의 장벽을 낮추고 분산투자를 위한 규제를 완화해야만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경쟁력 제고와 창조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고 국가경제가 재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핀테크 관련 혁신을 미루어서는 국내 금융서비스 경쟁력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창조경제와 핀테크관련 협회 및 단체가 함께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향후에도 국회와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외국환거래법’ 등을 조속히 개정해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핀테크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핀테크 활성화를 위하여 새롭게 발의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하라

2. 자본금 최소규정의 철폐, 특정기술 강제행위 금지 등 규제완화와 기존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거함으로써 크라우드펀딩과 P2P렌딩, 모바일결제 등 핀테크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핀테크 생태계를 활성화하라

3. 핀테크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은행, 카드사, 증권회사 등 금융사 테스트베드를 조속히 구축하여 핀테크 창업기업들의 기술과 서비스를 기존 금융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라.

4.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금융에 대한 접근 문턱을 낮추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적인 강제회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P2P렌딩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조속히 전면 개정하라

5. 규제 개선,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정, 불공정해위 근절, 종합 테스트베드 설치 등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BH 중심의 범정부 TFT를 구성하라.

6. 정부와 국회는 핀테크 혁신을 위한 조치를 2015년 상반기내에 완료하라.

엔젤투자협회·한국핀테크포럼·K-OTC기업협회·글로벌핀테크연구원·한국핀테크연구회·창조경제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