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핀테크 3개 기업에 금융회사 핵심업무 지정대리인 지정

2020-06-05     황지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에 금융회사 핵심업무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대리인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개 기업(한국어음중개,‘18.9. 제1차 지정대리인 지정)은 기존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에 따라 당초 지정건 철회 및 신규 서비스 신청을 거쳐 지정대리인으로 재지정했다.

한편, ‘18.5. 제도 시행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31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하고 현재까지 총 11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8월 7일까지 제6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받아 10월 중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