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7월 말까지 마약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2020-05-04     김범규 기자
경찰청이 마약 투약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고 자수하는 투약자에게 치료·재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검찰 ·관세청·식약처와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자수 기간은 오는 7월31일까지며 자수 대상은 마약류 투약자를 포함해 투약에 동반되는 제공·수수 행위자도 포함한다.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을 이용하거나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자수자 또는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자수자는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앞으로 치료보호 또는 형사처분 시 참작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