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CCTV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추진

2015-01-17     이광재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16일 문형표 장관은 서울 강서구 소재 드림어린이집을 방문해 학부모 및 어린이집 교사 등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당·정 현장방문 및 정책간담회) 이번 인천 어린이집 학대사건 처리계획 및 피해아동·부모 지원대책과 함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해당 어린이집 및 학대행위 교사에 대해 관련법을 엄정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즉시 운영정지 처분을 통보했고(1.15일)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명령 등 추가조치키로 했다.

또한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즉시 보육교사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1.15일)하고 아동학대 관련 유죄판결이 있을 경우 자격을 즉시 취소키로 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아동, 목격아동 및 부모 등에 대해서는 심리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관련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모든 재원아동 및 부모에 대한 정서평가를 즉시 실시하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동은 상담, 놀이치료 프로그램, 필요시 정신과 전문의 연계 등을 지원하고 부모에 대해서도 우울·불안 심리검사, 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은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아동 폭력 예방·근절방안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시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1회 학대행위라도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 학대 교사 및 해당 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더불어 경찰청과 함께 보육시설 아동학대 특별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도 의무화한다.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부모 요구시 관련 동영상을 열람, 제공토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한 CCTV 설치,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정보공시 의무항목에 추가키로 했다.

평가인증제 등 부모 참여를 강화한다. 평가인증을 부모참여 방식으로 개선하고 학대·급식·시설·차량 등에 대한 안전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이 학대당했을 경우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태에 대한 아동학대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보육교직원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간 및 난이도를 높이도록 보육교사 양성체계 대폭 강화하고 인·적성 검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조교사 확대, 업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서·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 교사 근무환경을 조정키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있는 부모님의 불안을 증가시킨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통해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폭력 및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아동학대 근절 의지를 밝혔다.

한편 세부적인 실행계획 및 추진일정을 포함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 상세대책’은 이달 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