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 개인 정보 보호 실천 캠페인 실시
2012-06-04 이수진
지난해 9월 공표된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시민들은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돼 있다. 하지만 달라진 법 규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이를 몰랐던 업주들 입장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번 캠페인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 수집 금지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 3자 제공 금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내부관리계획 및 방화벽·백신·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을 설치해 목적과 촬영범위, 담당자 등 명기할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천시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 문진희 대표는 "상가를 방문 시 거의 모든 사업주가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사항이었고, 스티커와 리플릿을 받고 정보제공에 대한 감사를 표하시는 모습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다"며, "소중한 내 정보도 지키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