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 조명해보다

2012-04-02     이수진
아직 쌀쌀한 기운이 없지 않으나, 낮 시간동안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것으로 봐 봄이 우리곁에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봄이 되면 겨우내 웅크리고 있던 땅에서 새싹이 돋고, 어린이들은 어떻게 참았냐는 듯 놀이터며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 놀기가 바쁘다.
아이들은 날씨가 따뜻해져 좋지만 부모에게는 안전하지만은 않은 밖의 풍경에 걱정이 될 것이다. 온갖 사건사고가 언제 내 아이에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모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고, 교통사고나 범죄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자동차의 속도제한을 통해 교통사고를 방지할 뿐 아니라, CCTV를 설치해 어린아이가 위험에 노출 됐을 시 CCTV 영상을 통해 미리 위험을 감지해 예방할 수 있게 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과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5.5%에 해당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가 약 40.6%가량 줄어들게 됐다.
CCTV저널 4월호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도입하게 된 계기부터 시작해 CCTV 설치로 인한 효과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을 집중적으로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수진 기자 (lsj@techworld.co.kr)




어린이보호구역 도입

우리나라는 1960년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필두로 고도의 성장을 하게 되고 이에 따른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도 본격화하게 된다. 도로교통망 건설에 있어서도 사업이 확충되고 도시와 도시를 잇기 위해 단기간에 걸쳐 양적 위주의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갔다. 그러나 단 시간 내에 구축을 해서일까?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적으로나 안정성 확보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간 13,000명에 달하는 등 OECD 회원 국가 들에 비해 높은 교통사고 발생률이고, 현재 5,505명에 비해 약 2배가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었다. 특히 어린이 교통 사망자가 약 5.5%를 차지해 당시 일본 2.6%, 스웨덴 2.8%에 비해 상당히 높았고, 이는 OECD 평균치인 4.4%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어린이는 일반 성인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차량의 속도와 차량간의 거리 판단 능력이 부족하며, 위험에 대한 주의 집중력과 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이 저하되고 반응 속도가 느린 등의 교통행동 특성으로 인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실질적·교육적 대책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래서 2003년 5월 정부에서는 2003년을 어린이 안전 원년으로 선포하고 아동안전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모든 제도와 환경을 정비하고 향후 5년간 어린이 안전사고를 매년 10%씩 절감시켜 2007년까지 반으로 줄임으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상응한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는 목표였다. 그 결과 아동안전사고 사망자는 2002년 1,210명에서 2006년 718명으로 약 40.6%가 감소되는 성과가 있었다. 허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04년 29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4.5%를 차지했고, 그 이후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운행 속도 제한은 물론이며 CCTV를 통한 단속을 하게 했다. 이후, 2008년 6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영·유아 보육시설, 그리고 도시공원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유괴 등 범죄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핵가족, 맞벌이부부, 건전한 놀이시설의 부재 등으로 나홀로 있는 어린이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를 보호할 사회적인 시스템이 부족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2008년 4월을 기준으로 314,490개의 CCTV가 공공기관에 설치돼 방범, 범죄 예방을 비롯한 시설물 관리 등 민생치안을 위해 폭 넓게 활용 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의와 현황


1)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지난 1995년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설치 기준 및 필요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행자부·교육부·건설교통부 공동부령의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정책이 시행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 교통안전시설물 및 표지판을 설치하고 차량의 속도 제한을 둠으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구역을 말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장은 관할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보호구역 지정 건의를 할 수 있으며,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관할 지방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에 있어서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수요,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에 있어서의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 부속물 설치현황,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통학하는 학생수 및 통학로의 체계 등을 검토해 초등학교 등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미터 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2) 국내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 사례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 1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보호구역안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운행속도를 매시 30킬로미터이내로 제한하는 것,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 운영하는 것을 조치할 수 있다.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등교시간 8:00~9:00, 하교시간 12:00~15:00까지로 규정돼 있지만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도 있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교시간 및 하교시간에 관할보호구역안의 주요 횡단보도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등을 배치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초등학교장등에게 교사 또는 학부모등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 도로에 부속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도로관리청에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부속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호구역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이다.

3)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아래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주변 교통환경이나, 교통안전시설(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설치에 따른 재정적 부담 특수학교의 경우도 2006년 48개소에서 2010년 126개소로 약 3배 가량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은 매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림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대비를 살펴보게 되면 6년간 2,493개소 증가 지정으로 38.3%가 증가했다는 경찰청의 통계가 있었다. 2006년 6월부터는 보호구역 지정대상으로 특수학교, 보육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2010년 기준으로 특수학교 126개소, 보육시설 1,755개소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보육시설과, 특수학교의 경우도 2006년 처음 시행된 해에 비해 약 3배 가량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외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및 사례

1) 미국
미국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미국연방에서 제정한 교통안전시설편람(MUTCD 2000)에서 제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준 없는 절차 및 시설물의 설치는 보행자와 차량운전자 사이에 혼돈을 야기하고, 잘못 결정하기 쉽고, 결국 사고에 이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미국 어린이 보호구역의 특징으로는 등하교 안전통학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말인 즉, 모든 도로에 모든 시설을 구비하기보다 등하교 안전통학로를 계획하고, 안전통학로상에 특별히 설치된 횡단보도 등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다음은 MUCTD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지침이다.
가. 통학로(School Route: 등하교 유도로)와 어린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Scool Zone)은 기존 교통시설에서 생성되는 보호의 이점이 있도록 계획되어야 된다. 이 계획의 기준은 어린이들이 설치된 교통시설이 있는 횡단보도까지 먼 거리를 우회해 걷게 하고 바로 건너는 것은 피하게 해 교통시설이 없는 위험함 횡단보도를 바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나. 운영
시설의 운영은 판독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운영되며, 더 이상 필요 없을 때는 제거한다. 부분적인 시간제 운영시에는 그 운영시간에만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한다. 규제용도로 사용되는 표지들은 여름방학 등과 같이 필요 없는 기간 동안은 가리거나 운영하지 않거나 제거 되어야 된다.

다. 혼란스런 광고물의 제거
교통시설의 효과에 방해가 되는 인가되지 않은 표시, 표지, 신호, 혹은 기구들의 어떤 설치도 금지의 법적 권한이 관리권자에게 있다. 여기서 안전시설 설치상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시간운영제 표지의 경우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가변표지판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기타 특이한 사항으로는 일부의 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일반 도로에서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및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2) 영국
영국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지역에 대한 도로 및 교통환경의 정비에 중심을 둔 교통진정기법(Traffic Calming Measure)을 적용하고 있다. 교통진정대책은 보차 공존도로와 같은 것으로 교통량과 차량 속도를 감소시키고 자동차와 동일한 공간을 공유해야 하는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과 같은 도로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교통을 지역안전과 환경적인 조건에 조화시키는 도로의 공간적인 접근을 의미해 국지도로를 교통진정공간으로 정하고 있다.
학교지역 외곽부의 통과교통 처리를 위한 간선도로는 30mph(약 48km/h)로 제한하고 이와 연결되는 학교권역 내부의 국지도로는 20mph(약 32km/h)로 제한하고 있으며, 도로폐쇄로 구간별 차량 출입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학교주변 국지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차량의 자연스러운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 구간 일부를 곡선처리 하거나 도로협락(차량이 과속할 우려가 있는 도로구간의 특정지점을 선정해 의도적으로 차로폭을 좁힘)을 적용하고 있다.
버밍햄시 샌드웰에 소재하는 영국 세인트마티 초등학교는 독일의 경우와 동일하게 학교가는 통학로에 확실한 보차로 구분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인도가 확보돼 있다. 초등학교 진입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과 시속 20마일이하 감속운행 안내가 곳곳에 부착돼 있으며, 버밍햄시의 샌드웰 교통안전국에서 각 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이 집부터 학교까지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교통안전지도'를 그리도록 해 스스로 안전한 등하교를 유도하며 각 초등학교 통학로의 사고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해 개선해가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3) 독일
독일은 학교주변 300m 이내 스쿨존으로 규정하고 차량속도를 시속 30km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스쿨존의 보행자 녹색신호주기는 어린이 보폭에 맞춰 조정되는데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정문 앞 녹색신호주기는 0.5m/sec로 우리나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0.8m/sec와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스쿨존에서는 보차분리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으며 학교 주변에는 주차가 허용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차가 제한되어 있고, 스쿨존 안내 표지판이 여러 곳에 크게 부착되어 운전을 하는 모든 사람이 그곳이 스쿨존이라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스쿨존 내의 표지판 중에는 사고 발생시 무조건 운전자 과실을 의미하는 표지판도 있어 초등학교나 어린이 사고다발지역 혹은 유치원에도 제한적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운전자가 스쿨존의 의미를 인지하고 그곳을 통과할 때에는 차량속도를 규정에 따라 운행한다는 점이며, 전 초등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학생들도 안전하게 횡단하고자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내 소재에 있는 리프라우헨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가는 통학로에 보차도 구분이 확실하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인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리프라우헨 초등학교 앞의 경우 왕복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가 좁아져 운전자가 부득이 감속할 수 밖에 없도록 했으며 차선이 줄어드는 곳에 보행자 보호섬 또는 별도 화단을 조성해 보행자를 보호하고 운전자들이 화단의 꽃을 보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초등학교 부근에 이 지역이 스쿨존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부착되어 있으며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고, 이면 도로 상에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차량 속도를 감속하기 위해 둥근 타원형의 금속제 험프(hump)를 2중으로 촘촘하게 설치해 놨다. 리프라우헨 초등학교의 스쿨존 견학 당시 비가 오고 시야가 매우 어두운 상황에서 등교하는 어린이들의 대부분이 야광가방을 어깨에 메고 등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4) 일본
일본의 경우는 1972년 봄 전국 교통안전 운동시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 방안의 일환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일명 스쿨존)제도가 처음으로 도입 돼 시행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소학교, 유치원, 보육소 등을 중심으로 반경 500M의 지역을 설정해 보도, 가드레일,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중심적으로 정비하고 자동차의 속도나 통행규제 등의 교통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스쿨존 제도가 실시된 이후 2001년 현재 일본 전역에 설정된 스쿨존은 3만여 개소로서 이 가운데 소학교를 중심으로 한 스쿨존의 수는 22,000여개 소이다. 1990년 문부성 교통안전 업무계획의 주요골자에 있어서도 유아 및 어린이의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해 통학로의 설정과 안전점검, 집단 등하교 실시,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추진, 스쿨존 설정과 그 정착화 등 여러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문부성 교통안전업무계획 내용 가운데 유아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통학로의 설정과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b) 집단 등하교제를 실시한다.
c) 스쿨존의 확대와 정착화를 추진한다.
- 교육위원회, 소학교 및 유아원에 있어서는 지역의 경찰, 도로 관리자 등의 협력을 얻어 소학교 및 유아원을 중심으로 주위 500를 범위로 하는 스쿨존의 설정 및 정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차량에 대한 속도규제는 주거지역의 생활지역설정개념에 의해 시속 20km로 제한하고 있으며, 차량에 대한 통행제한은 주로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시차제로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동경시 시부야구에 있는 토미가야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500m이내를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스쿨존 진입로 및 곳곳에 스쿨존 안내표지인 「文」이 부착돼 있다. 또한 도로바닥에 노란색 페인트로 이 지역이 스쿨존임을 알리는 표시와 오전 7시 30분~9시, 오후 3시~5시까지 차량 진입 자체를 금지시키고 있다. 일본은 유럽과는 달리 학교가는 통학로에 보차도경계 시설이 잘 돼있지 못해 인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상황으로 스쿨존 곳곳에 지자체와 경찰서에서 「통학로임을 알리는 내용과 절대주의, 서행운전」을 유도하는 글귀가 부착돼 있다. 그리고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오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차지점 및 골목길 등에 반사거울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고, 초등학교 별로 전몰장병 유가족회 어머니회원 2명씩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 하교 지도를 돕도록 하고 있었다.


어린이 보호 CCTV, 실효성이 있는가?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국내와 국외를 나눌 것 없이 도로표지판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표지판, 도로반사경, 과속방지 시설을 제외한 CCTV 설치를 통해서도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데, CCTV는 과연 어린이 보호에 실효성이 있는 것일까?
2000년 실시된 아동복지법이 2008년 개정에 의해 아동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CCTV의 설치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처음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가 도입된 것은 주정차 단속 및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 속도를 위반할 경우 촬영이 되는 식의 차량 단속 카메라였다. 당시, 사생활침해 논란으로 인해 시민들이 지나는 길에는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난항을 겪었었다. 하지만, 각종 유괴와 범죄들이 지능적으로 변해가면서 범죄나 유괴를 당했을시 목격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무심코 지나가버린 기억이기 때문에 그 기억을 다시 되돌리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격자를 대신할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CCTV. 2011년 11월 11일 인터넷 기사에 따르면, 10일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10살의 A군을 납치하고 3000만원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납치 23시간만인 11일 오후 3시 30분께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토평도서관 주차장에서 가해자인 박씨를 검거하면서 끝이 났다. 납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납치 현장현장주변의 CCTV를 분석해 범행에 쓰인 흰색 EF 소나타 차량번호를 파악해 서울과 경기 경찰서에 공조 수사해 범인을 추적해 검거한 것. 이외에도 CCTV를 통해 강도와 납치범 등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검거됐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9년 5월 14일에서 20일까지 서울시 강남구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방범용 CCTV 확대설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에 따르면 CCTV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총 응답자 1002명중 980명(97.8%)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고, 향후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전체 응답자 1003명중 954명인 9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CCTV가 범죄 예방 효과를 느끼고 있고 확대 설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어린이보호뿐 아니라 성인을 보호하는 곳에서도 CCTV는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CCTV 설치에 대해 사생활 침해일까, 아니면 범죄예방일까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CCTV 설치가 아동범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몇몇의 사람들은 사생활 침해라는 명분하에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CCTV영상이 사고나 범죄 발생시 가장 확실한 증거로 채택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사생활문제가 중시되는 만큼 우선 CCTV영상에 대해 사생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경찰청 통계자료
- 경찰청「어린이보호구역 정기보고」
-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1~14p, 2009.
- 유비쿼터스환경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2009.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