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지정 없어도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이 개정 발령, 최대 3천만 원·연 1회 지원

2020-03-20     최형주 기자

[CCTV뉴스=최형주 기자] 방산분야 중소기업의 해외 성능시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이 개정 발령됐다. 이로써 중소기업들은 수출품목의 성능 시현 시 제반 비용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는 해외 성능시현 비용을 방산원가로 보전 받아왔지만, 방산원가 대상이 아닌 일반업체의 경우에는 해외 성능시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제도’를 통해 방산분야 중소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정부 또는 수요군의 요청에 따라 해외 현지에서 수출품목의 성능을 시현 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품목은 방산물자, 군용물자, 이중용도품목 등 방위사업청 수출을 허가한 제품에 한한다. 지원비용은 제품 운송비, 장비·평가인원 보험료, 성능시현 유류·탄약비, 장소 대여료 등에 대해 ▲발생 비용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천만 원 한도로 ▲연 1회 지원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번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제도’는 방위사업청장이 정부 과제 활동을 통해 방산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련된 제도”라며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지원 범위를 확대해 해외 방산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