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법원, "비트코인 일반 통화로 간주" 판결

2020-03-09     배유미 기자

[CCTV뉴스=배유미 기자] 프랑스에서 비트코인이 일반통화 범주에 포함된다.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Les Echos)는 5일(현지시간) “낭테르(Nanterre) 상법원이 지난 2월 26일 비트코인을 법정통화와 연관지었다”며 “법원은 비트코인을 상호교환이 가능한 자산으로 분류해, 디지털자산도 일반 법정통화와 같은 범주로 간주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프랑스 디지털자산 거래소 페이미엄(Paymium)과 대체투자사 비트스프레드(BitSpread) 사이의 1000BTC 대출금과 관련된 분쟁으로부터 시작됐다. 2017년 비트코인이 하드포크를 하면서 비트스프레드가 보유하고 있는 1000BTC에 대해 페이미엄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비트코인은 비트스프레드가 차입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주주가 배당금을 소유한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판결했다.

위베르 드 보블란레이(Hubert de Vauplane) 크레이머&리벤(Kramer & Leven)의 변호사는 “비트코인은 법적 성격을 다루며, 비트코인 대출도 소비자 대출로 분류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은 다른 금융상품과 동일한 취급을 받아, 대출을 비롯한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통해 디지털자산의 유동성 또한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