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우수 대학, 현장 실사 면제로 행정부담 줄인다

과기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면제하는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방안’ 발표

2020-02-27     최형주 기자

[CCTV뉴스=최형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교육부가 정보보호 수준진단 진단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들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ISMS) 인증을 면제하는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리·기술·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로,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우수’ 등급 대학은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앞으로 교육부의 사용자 계정·권한 관리,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인터넷망-내부망 분리 등 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가항목은 강화되고, 재학생 1만 명 이상 대학에 대해서는 100% 현장 실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 ‘우수 등급’ 인증 완료 대학(서울대 등 26개)은 정보보호 수준진단 현장실사를 면제해 행정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과기부는 이번 절충안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