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무선통신 서비스 표준화 및 국내 개발 동향

2012-03-05     CCTV뉴스
최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즉시'라는 모바일 특성을 재난관리 행정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7월 소방방재청은 최신 ICT 기술을 기반으로 재난관리 전과정 업무처리가 가능한 체계인 스마트 재난관리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재난 안전 무선 통신 서비스는 사용자의 수요 측면보다는 기술 공급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 서비스가 개발 되어왔기 때문에 협대역 음성 위주의 획일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하여 차별화된 광대역 서비스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2015년 구축 예정인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추진시 수요자 측면의 서비스 개발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외 표준화 동향 및 국내의 서비스 개발 추진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시사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보기술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요구되고 있다[1]. 특히 선진 각국은 재난현장의 원활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재난대응 기관간 능동적 협조체계를 확립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 판단하고 국가차원의 재난 안전 무선 통신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통합적 재난관리를 위한 단계는 보통 '예방'→'대비'→'대응'→'복구'로 구분하는데 예방·대응단계에서는 무선센서 등을 통한 감지 및 예측 서비스가 대응·복구단계에서는 음성 및 멀티미디어 영상등 대화형 무선 통신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재난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 Institute)와 TIA(Telecommunication Industry Association) 가상호 협력을 맺고 광대역 재난 안전 무선 통신망 기술 규격의 제정을 목표로 MESA(Mobility for Emergency and Safety Application)를 출범시켰다. MESA는 기존의 이동 통신 표준화 단체들과는 달리, 재난 관련 이용 기관을 직접 참여시켜 사용자 요구 조건을 만들고 제조사, 정부관련기관, 서비스 제공자들이 규격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유럽과 북미양 대륙간 하나의 표준을 목표로 활동중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반해 국내는 아직도 협대역 무선 통신망(VHF/UHF, TRS 등) 기술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음성 서비스에 편중되어 있어 광대역 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광대역 서비스가 필요한 기관은 민간 통신 사업자들의 이동 통신망을 활용하여 개발·보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3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생존성, 재난 대응성, 상호 운용성 등 재난대응을 위한 통신의 기본특성과 37개 요구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iDEN-TRS, TETRA-TRS, WiBro를 대상으로 통신방식선정을 위한 기술검증을 2011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간 진행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중 재난 안전 무선 통신망의 기술방식을 선정할 예정에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국내 재난 안전 무선통신망 구축시 기술 공급적 측면이 아닌 수요자 요구 측면의 서비스 개발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외 서비스 표준화 및 국내 서비스 개발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ㆍ외 서비스 표준화 동향
1. MESA 프로젝트
MESA 프로젝트는 ETSI와 TIA 포럼을 통해 MESA 활동에 공헌 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법적인수행 프레임 워크를 구성하였으며, 공공 안전 파트너 프로젝트로서 인정하고(워싱턴 DC, 2000년 5월) MESA 프로젝트를 위한 파트너십에 동의함으로써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아리조나, 2001년 1월)[1].
MESA는 재난안전무선통신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환경', '영역', '상황'의 3가지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분류하였다[2].
  • 환경: 'Indoor(옥내)', 'Urban(도시)', 'Rural(시외)'
  • 영역: 'Single Spot(좁은영역)', 'Wide Area(넓은영역)'
  • 상황: 'Day-by-Day(일상)', 'Emergency(긴급상황)', 'Disaster(재난상황)'


현재 MESA SSG-SA(Service Specification Group-Services & Applications)가 제안한 서비스 분야는'비상 및 의료', '공항 안전 및 일반 경계'', '이동로봇'', '자동 설정 무선랜'', '재난 지역 종합 정보 및 기능 제공' 등이 있다. 또한 재난 안전 무선 통신망의 생존성 높이기 위하여 IEEE802.11를 응용한 WMN(Wireless Mesh Network) 기반에서 서비스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2. ITU-R
ITU-R은 재난 안전 무선 통신망의 응용의 요구 대역폭에 따라 협대역, 준광대역, 광대역으로 구분하고 [표 1]과 같이 각각의 특징과 예를 제시하였다[3]. MESA가 시나리오 기반으로 응용 서비스를 접근하고 있다면 ITU-R은 주파수 소요량 등을 산출할 목적으로 응용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서비스를 접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소방방재청(국립방재교육연구원)
국내 u-방재 City 서비스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표 2]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법률적 내용과 재해·재난의 유형 등을 기반으로 계층적인 서비스 분류 체계 및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분류는 도시 방재에 있어서 재해·재난을 분류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명시한 자연재해, 인적 재난 및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하였다. 중분류는 대분류에서 분류한 재해·재난의 유형에 따른 분류로서 풍수해, 설해, 폭발 등과 같은 유형을 분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앞서 제시한 대분류 및 중분류가 법률을 기반으로 분류한 기준이라면 세 분류는 재해·재난의 활동에 따른 분류이다. 세 분류에서는 지자체 안전관리계획에서의 활동인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예방'과 '대응'으로 일반화 하였다. u-방재 City 서비스는 분류기준에 따라 총 71개(자연·재해 27개, 인적재난 24개, 사회적재난 20개)를 정의하였다[4].
MESA는 시나리오, ITU-R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면 소방방재청은 국가 재난관리 차원에서 서비스의 분류체계를 정립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재난 단계별 국내 서비스 개발 동향
재난의 단계별 접근방법은 재난발생에 따른 시간의 변화에 따라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 순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서비스 세분류와 유사하게 재난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예방·대비'는 '사전 단계'로, '대응·복구'는 '사후 단계'로 재구분하여 재난단계 별 국내 서비스의 최근 개발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전단계(예방ㆍ대비)
가. 모니터링 서비스 분야
모니터링 서비스란 재해·재난 관리 객체에 센서를 부착하여 현황정보를 수집하고, 사전에 정의된 상황기준과 비교하여 조건에 맞을 경우 상황정보를 알려 재해·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4].
산불, 하천범람,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의 현황정보는 주로 저속의 센서 정보를 통해 수집하였으나 최근에는 치안·방범에 주로 사용되던 HD(High Definition)급 CCTV(Clo
sed Circuit Tele-Vision) 기술을 재난관리에 활용하는 서비스들이 점차 늘고 있다.
최근 소방방재청은 '수위 상승 자동 감지 기술'에 대한 특허를 2011년 8월에 등록완료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고도화를 2012년까지 추진한 이후, 산불, 산사태, 해일, 너울성 파고, 적설 등 다양한 재난유형에 대응 할 수 있는 'CCTV 자동 영상감지 알고리즘'을 추가 개발할 계획에 있다.


[그림 1] 지능형 자동영상감지 시스템 개념도(자료: 소방방재청)

이 알고리즘 기술이 실현되면 [그림 1]과 같이 CCTV로 촬영된 영상의 색상 변화를 스스로 감지해낼 수 있어 구름이나 연기의 이동 패턴 분석을 통하여 산불 발생 여부를 알려주고, 기존 영상에 없던 물체의 이동을 파악해 산사태도 감지 할 수 있다. 또 수면 높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사전에 설정해 둔 위험수위를 초과했는지 여부도 스스로 파악해 알려준다. 해일이나 너울성 파고가 일어났을 때에도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 이동물체가 있는지 파악해 사람의 출입여부를 감지하고 밝기와 선명도를 비교해 적설상태를 감지하는 기능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지능형 CCTV 도입을 통하여 담당자가 직접 영상정보를 지켜보면서 위험수준을 넘는지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소극적인 관제에서 재난변화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해내 이상 상황을 담당자들에게 경보하는 적극적 관제로 개선 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 지적재산권 및 원천기술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 선점도 기대할 수 있다.
CCTV의 지능화 확산과 함께 무선 CCTV 기술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무선 CCTV 분야는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Bluetooth, Zigbee, WLAN 시스템 등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이 시스템들은 간섭 현상이 심하고 영상전송의 안정성에 많은 문제가 있어 대부분 유선 CCTV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전자부품연구원에서 개발한 Binary-CDMA 방식을 통해 무선 CCTV의 간섭 및 안정성 등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됨에 따라 무선 CCTV 상용화가 진일보 하였다. Binary-CDMA를 기반으로하는 CCTV의 경우 최고 55Mbps로 HD급 영상과 음성을 전송 할 수 있다.


[그림 2] Binary-CDMA 기반 무선 CCTV 시스템 개념도

무선 CCTV 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이 자유롭게 설치된 CCTV 카메라들의 영상을 전송하는 다수의 무선 CCTV 단말과 유무선 TCP/IP 구간을 매개하여 주는 무선 CCTV 중계기, 무선 CCTV 단말과 각종 메시지를 송수신하고 DVR(Di
gital Video Recorder)을 통해 녹화하는 CCTV 서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영상출력장치로 구성되어 있다[5].

나. 안전관리 서비스 분야
안전관리 서비스는 도시안전에 필요한 안전관리 시설물에 센서를 설치하여 사전에 정의된 가용성과 안전성을 검토하고, 유지보수여부를 파악하여 관리대상시설물의 상태 및 노후·손상 정도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4].
도시 시설물들은 크게 지하 시설물과 지상 시설물로 구분하여 정의 할 수 있는데 지상 시설물에 비해 지하 시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토해양부는 7대 지하 시설물(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 송유)의 전산화 DB 사업을 기존시 지역에서 군단위까지 확장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2011~2015년까지 5년간 1,500억원을 투입)이다.


[그림 3] 지하 시설물 통합 DB 구축전·후 비교(자료: 국토해양부)

[그림 3]과 같이 통합전에는 관리기관별 개별정보만을 조회 할 수 있었으나 통합 후에는 모든 관리기관이 통합정보를 조회 할 수 있으므로 관리업무 효율을 크게 개선 시킬 수 있다. 당초 지하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이후 도로 굴착으로 인한 재난사고 방지를 위해 추진되었지만 '지진피해 대응시스템', '실시간 수돗물 관리 시스템'등의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하여 활용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지하시설물은 설치환경의 특성상 지하에서도 전파가 도달 할 수 있는 자기장 무선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센서망을 구축해야 한다. 기존 고주파 통신은 물, 흙, 금속 등의 매질에서 감쇄가 높기 때문에 지상에서 지하 시설물까지 전파를 도달 시키기 어렵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하 시설물까지 무선 통신이 가능한 저주파(100~수 백kHz) 대역을 사용하는 자기장 무선통신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기장 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건설연구원, 기술표준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국가표준기관 및 학계와 연계하여 2008년 10월 자기장 통신포럼을 구성하여 활동 중이다. 자기장 통신포럼은 하나의 운영위원회와 그 하부조직으로 3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분과는 기술동향 파악 및 기술개발업무, 표준분과는 국내·외 표준화 활동, 응용분과는 시장요구조사 및 서비스 시나리오 작성 등에 대한 업무를 진행 중에 있다[6].

다. 피해예측 서비스 분야

피해예측 서비스는 효율적인 재해·재난의 응급대응을 위하여 자연현상, 상황변화, 피해발생에 대한 예측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피해 예측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것이 목적이다[4].


[그림 4]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개념도(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2011년 11월까지 상습침수 지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그림 4]와 같은 '하수도 침수 대응 수리 모델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강우 수준별 침수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 가이드 라인을 마련 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도시의 지표면 고도정보, 강우정보, 하수도시설정보, 유역현황 등의 입력인자에 따른 다양한 침수상황 예측과 관거개량, 펌프장신·증설, 저류시설 설치 등 시나리오별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최종대응방안 선택 방법 등이 포함 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피해예측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강우량에 따른 피해발생을 예측하여 최적의 하수도 시설 개선대책이 수립된다면 향후 전국 단위하수도시설의 침수대응 종합정비대책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 예측 서비스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모바일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바일 단말기, 무선 측위 기술, 공간정보서버와 단말기간 메시지를 주고 받기 위한 무선통신기술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모바일 GIS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은 공간정보 관리시스템, 모바일 GIS 응용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버와의 데이터 통신 및 동기화를 위한 무선 통신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센싱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연계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바일 단말기에 연계 할 수 있는 센서로는 기본적인 측위 및 카메라 센서 외에 환경 및 화학 센서들을 포함하는 추세이다.

2. 사후단계(대응ㆍ복구)
가. 예·경보 서비스 분야
예·경보 서비스는 재해·재난발생시 국민들을 대상으로 재해·재난의 상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반적으로 단방향 Push 형태를 갖는다[4]. 또한 모니터링 서비스와 연계될 경우 기준치 초과 여부에 따라 예·경보를 국민들에게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간 재해·재난 예·경보방송은 아날로그 TV와 라디오방송을 통해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왔다. 예·경보방송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정보 전달 수단으로 인식해 왔으나 음성이나 동영상 방송만 가능하며 이동중인 사용자에게까지 정보를 직접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세대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재난문자방송(CBS) 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나 3세대 이동 통신망과는 호환되지 않아 해당 가입자들에게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LTE(Long Term Evolution) 단말에서 재난문자방송서비스를 할 수 있는 TTA 표준 TTAK.KO-06.0263을 2011년 8월 우선 제정한 뒤, 2011년 12월 독일베를린에서 개최한 3GPP 총회에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안이 국제 LTE 휴대폰 재난 문자 방송 규격으로 채택되었다.


[그림 5] LTE 재난문자 방송망 구성도 (자료: TTA)

기본망 구성은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규격과의 호환을 위해 3GPP CMAS(Commercial Mobile Alert System) 규격(TS 22.268)을 따르며 표준 범위는 [그림 5]와 같이 인터페이스 C부터 E까지 정의하였다. 3세대 이동통신망에서 가장 문제시 되었던 단말 전력 소모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문자메시지 전송 시간{이동통신 사업자의 PLMN(Public Land Mobile Network) 게이트웨이(gateway)에서 재난문자를 수신한 시각부터 단말에 전달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수 초 이내 전송을 권고하고 있으며 메시지(최대 180byte)} 전송간격은 최소 1분 이상 간격으로 전송하는 것을 권고 하였다. 또한 메시지 수신시 특정한 경보소리 혹은 진동형태로 제공 가능하나 경보소리 혹은 진동형태는 각 이동통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2013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출시되는 모든 휴대폰에 대하여 재난문자 방송수신기능이 의무적으로 탑재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2011년 12월 30일 개정하였다.
한편 모바일 방송서비스인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의 출현에 따라 이동중인 사용자에게 문자 외에도 동영상, 음성방송 및 멀티미디어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단말기는 개인 휴대형 단말기로 보급되어 있으므로 이동통신,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등과 결합하여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자 위치에 기반한 데이터 수신이 가능하므로 재난 발생 지역만 긴급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선택적 특징이 있으며 재난이 없는 평시에는 지역정보·날씨 등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부가적 특징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생존성 측면에서도 방송 기반이기 때문에 통화량이 폭주하더라도 일반 이동통신망처럼 불통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6] 자동인지 재난방송 DMB 서비스 개념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상용서비스를 목표로 [그림 6]과 같이 자동인지 DMB 재난방송서비스를 2013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자동인지 DMB 재난방송은 재난발생시 자동으로 DMB 방송으로 전환 시켜 재난방송을 송출하는 모바일 재난 방송 기술과 항법 신호 보호 기술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재난방송 DMB 시장규모를 2020년 국내시장 2,284억원, 해외시장 2조 1,606억원으로 전망하고 원천기술에 대한 시장선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나. 상황관리 서비스 분야

상황관리 서비스는 각종 재해·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해·재난발생지역의 상황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4].
2011년 9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적인 정전사태 과정에서 경찰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위기관리 매뉴얼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 의원은 경찰이 언론을 통해 정전사태발생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발생 이후 2시간 이상이 지난 이후에야 각 지방 경찰청에 대응 지시를 내린 사실과 정부, 경찰, 소방방재청 등이 개별 대응한 점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식경제부나 한전이 통보를 해주지 않아 뉴스를 보고 확인할 수 밖에 없었고 관계부처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다. 이와 같이 재난 발생 사실을 유관 기관이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할 경우 소관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여도 대응이 늦어져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난발생 즉시 유관기관들이 상황정보를 즉시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 되어야 한다.
2011년 8월 소방방재청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각종재난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제공하는 '재난상황 정보원 클릭시스템'을 2011년말까지 개발·보급하여 [그림 7]과 같이 재난관련기관간에 공동협력 및 신속한 현장대응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재난상황 정보원 클릭 시스템' 이외에 재난현장에서도 재난관리자가 재난상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기관용 공통 시스템인 '스마트폰 기반 재난상황 전파 앱'도 함께 개발·보급하기로 하였다.
스마트폰 기반의 현장상황 관리 서비스를 위해서는 모바일 클라우드(cloud) 서비스 기술들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클라우드의 가상화 기술을 통해 모바일 오피스기반을 구축하여 종합상황 관리 서비스를 유선에서 무선으로까지 확장시키고 현장의 긴박한 상황관리정보를 재난관련 기관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 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재난의 특성은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복합 재난이 증가되고 있으며 새로운 재난유형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난관리의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재난관리 주요 선진국들은 재난현장의 통신소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규모의 재난 안전 무선 통신망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5년까지 재난관련기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난 안전 무선 통신망을 구축 할 예정이다[7].



[그림 7] 재난상황정보원 클릭 시스템 서비스 개념도(자료: 소방방재청)

현재 국내의 재난 안전무선 통신 서비스는 재난발생 이전 단계인 예방·대비차원의 서비스가 다양해야 하나 현재는 재난발생 이후의 단계인 음성 서비스 위주의 대응·복구차원의 서비스에 편중되어있다. 또한 사용자의 수요측면보다는 기술 공급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 서비스가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재난관리특성에 특화된 광대역 서비스도 부족하고 재난관련기관 별로 독자적인 서비스 플랫폼을 도입하여 통합·연계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2013~2015년까지 새롭게 구축할 재난 안전 무선통신망의 활용도를 높이고 품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반영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표준 서비스 플랫폼도 마련하여 무선 통신망 인프라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본 고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주간기술동향 1532호(''12.2.8)에 발간된 사항을 토대로 정리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문헌]

[1] 전덕중, 김상완, 이준경, "비상 통신표준화 관련 메사 프로젝트", 2004.12, 전자통신동향분석(ETRI), 제19권 제6호, pp.133-138
[2] 홍태철, 구본준, 안도섭, "공공안전 및 재난구조를 위한 전파통신", 2004.11, 주간기술동향(정보통신산업진흥원), 통권 1173호, pp.1-10
[3] ITU-R M.2033, "Radiocommunication Objectives and Requirement for Public Protection and Disaster Relief", 2003
[4] 소방방재청, "u-방재City 서비스표준개발', 2008. 12.
[5] 최재원, "Binary CDMA 기반의무선 CCTV 시스템의 개발방법 및 설계", 2011. 2,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5권, 제2호, pp.322-330
[6] 임승옥, 강신재, "자기장 통신기술 소개 및 표준화 동향", 2010.1, TTA 저널, 제127호, pp.83-88,
[7] 이순화, "해외 재난안전무선통신망구축 및 운영동향", 2011.11, 주간기술동향(정보통신산업진흥원), 통권 1520호, pp.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