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수입 관세 면제 시작

기본 관세율은 14%, 조치 유효 기간 숙지 필수

2019-11-12     최형주 기자

[CCTV뉴스=최형주 기자] 브라질 경제부가 지난 9월 12일자 관보를 통해 IT 및 통신 제품에 대한 관세 감면령 ‘Portaria 2023’과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령 ‘Portaria 2024’ 법령을 발표하며 의료 장비, 컴퓨터 및 산업 장비를 포함한 수백 가지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를 시작했다.

브라질은 보우소나루 정부 출범 후 8월까지 약 8천 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 관세를 면제했고, 9월 면제 품목들까지 합치면 약 9천 개 품목의 관세를 감면했다.

앞으로 브라질 정부는 이번 수입 관세 면제를 통해 기업 투자비용을 낮추고 국외 생산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생산 증대를 위한 공장 시설의 현대화를 꾀한다.

브라질 국가지리통계원(IBGE)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업 생산누적 지수는 -1.6%로, 전년에 비해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브라질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로, 29%를 차지했던 2005년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GDP 대비 제조업 비중 하락이 ‘탈공업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브라질 정부는 이 같은 제조업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제조업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다수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고 있다.

컴퓨터와 통신 제품에 대한 관세 감면은 경제부 법령 Portaria2023을 통해 발표됐다. 해당 카테고리에서 세금 면제 대상이 되는 주요 제품은 프린터로 잉크젯 프린터, LED 컬러 인쇄 및 포토 리소그래피 잉크젯 프린터 등과 같은 중소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다양한 모델의 프린터가 포함됐다.

또한 자동 데이터 처리기, 민간 및 군사용 장거리 영공 제어 장치, 감시 레이더 등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조치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은 품목들의 면세 혜택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브라질 기계 및 장비산업 협회(Abimaq)에 따르면, 브라질의 기계 장비 수요는 2013년 이후로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컴퓨터 및 기계 장비 소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들이 생산 증가를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본재 관세 감면 조치 리스트에 포함된 품목의 관세율은 경제부 법령 Portaria 2024에 따라 기존의 14%에서 0%로 하향 조정됐고, 면세 혜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브라질의 이 같은 관세 감면 조치는 ‘Ex-Tarifario(관세 적용 예외 품목)’의 일환으로, 국내 생산이 없는 자본재 및 컴퓨터 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입 관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최선욱 KOTRA 브라질 상파울루 무역관은 “이 같은 관세 감면 조치는 브라질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기계 장비에 대한 투자 비용을 줄이고 생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관세를 면제 받은 제품들의 기본 관세율(Full Tariff)은 14%이고, 조치 유효 기간은 대략 1~2년 안팎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감면 혜택 종료 시기를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브라질 기계장비산업협회 관계자는 “관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품목들은 브라질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사 제품이 없는 품목”이라며 “국내 산업에 해를 끼치는 일은 없으며 오히려 기업들의 투자 제고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