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후 ‘문서파쇄’, 이젠 ‘선택’ 아닌 ‘필수’

2014-08-19     이광재 기자

최근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그리고 지난 8월7일부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신설돼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대표자에 대한 징계권고가 신설되고 법령상 주민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경우 2014년 8월7일 이전까지 미 수집 전환을 완료한후 기 보유 주민번호는 2016년 8월6일까지 모두 파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과징금과 이미지 실추, 소비자 불매운동, 집단손해배상 등으로 경영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줘 시한폭탄처럼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안전문업체 모세시큐리티(www.gomose.com) 관계자는 이러한 원인에 대해 “각자가 무심코 지나치는 것 중 하나가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다양한 메모와 서류의 처리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무리 불필요한 서류와 단순한 메모라도 인쇄물의 형태라면 그 안에는 보안이 필요한 내용이 작성돼 있을 수 있고 손에 잡히는 인쇄물일수록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쉬워 안전하고 확실한 파쇄가 더욱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문서보안의 중요성이 인지되지 못하고 안일하게 처리되고 있어 사소한 실수로 기업에 돌이 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세시큐리티의 문서파쇄서비스는 이러한 기업들을 위한 위해 사무실에 보안콘솔을 설치해 준다.

콘솔에 단순한 메모부터 다양한 문서를 넣어놓으면 문서파쇄장비가 설치된 특수제작 차량이 고객사를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바로 폐기해 주는 서비스로 1시간에 1톤 분량의 종이를 파쇄할 수 있어 기존 오피스용 문서세단기를 이용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에 비해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대량의 보안문서를 처리할 수 있다.

그간 개인정보보호에 안전지대라고 믿어왔던 금융기관, 공공기관에서 정보유출로 인해 모든 소비자는 ‘안전지대는 없다’는 인식이 확대됐고 신설된 법령에서 과징금, 집단 손해배상 등이 가능토록 규정돼 있어 유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만큼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체 및 담당자들의 확실한 인식에 전환이 절실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의 좋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이젠 기업에 영업가치에 정보보호도 많은 비중을 둬야 하며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서류는 파쇄를 하는 것이 회사정보보호는 물론 기업이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행위임을 기억해야 한다. <voxpop@cc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