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이동체 제시하는 자율주행차, 국내외 정책 현황은?

국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률 마련

2019-05-02     이승윤 기자

[CCTV뉴스=이승윤 기자] 운전자가 수동으로 핸들과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고 자동으로 조작되며, GPS와 차량에 탑재된 각종 센서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해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자동차인 자율주행차(Self-Driving Car)가 신 사업으로 주목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HDA),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S) 등의 기술이 필요하며,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실시간 통신을 위해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가 필요하다.

특히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는 환경 마련과 함께 규제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국내외 국가들은 자율주행차를 위해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있을까? 현재 활발하게 자율주행차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과 함께 우리나라가 제시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정책 동향을 통해 각 나라가 준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미래를 알아보자.

자율주행차는 향후 자동차 시장에 미래를 제시하는 사업으로 나타나면서, 많은 글로벌 조사 기관들은 자율주행차가 높은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BCG(보스턴컨설팅그룹)는 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규모가 2025년에 약 420억 달러(약 50조 원)에 이를 것이며, 2035년이 되면 770억 달러(약 9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2035년에는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25%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차지할 것이며, 이 중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1200만 대, 부분 자율주행 자동차는 18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IHS마킷은 글로벌 자율주행차 판매량에 대해 2021년 5만 1000대, 2025년 100만 대, 2040년 3370만 대의 자율주행차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주행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미국, 독일 등 다양한 나라에서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다양한 법안을 제시하며 산업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안전을 위한 안전 지침과 산업 촉진 위한 연방 자율주행법 제시

테슬라(Tesla), 구글(Google) 등 자율주행차에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자율주행차 안정성과 보안을 위한 안전 지침과 산업 촉진을 위한 자율주행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교통부(US DOT)와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에 대한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지침(ADS·Automated Driving systems: A Vision for Safety)를 2016년 1.0, 2017년 2.0을 발표했다. 안전지침 2.0에서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자발적 지침과 주 정부에 관한 기술적 지침 2가지로 구분돼 있다. 먼저 자발적 지침에서는 사이버보안, 시스템 안전, 비상대처, 사생활 보호 등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12가지 안전성 설계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기술적 지침은 자율주행시스템의 규제에 있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입법자가 자율주행 규제입법에서 고려해야 할 공통된 안전관련 요소와 중요사항을 담고 있다.

미국 교통부는 2018년 10월 4일 2.0버전의 상위 버전인 ‘미래 교통을 위한 준비: 자율주행차 3.0’을 발표했다. 3.0과 2.0의 주요 차이점은 기존 발표 주체였던 도로교통안전국에서 교통부로 상향 조정됐다는 점과 2.0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다. 3.0에는 미국 교통부의 프로그램과 자동화정책에 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기술 중립성을 유지 ▲규정 현대화▲일관된 규제와 운영 환경 장려 ▲자동화를 위한 적극적으로 대비 ▲국민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강화 등 6가지 원칙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최고의 관례 ▲자발적인 기준▲목표 지향적인 연구 ▲규정의 현대화 등 5가지 전략이 포함돼 있다.

미국은 2017년 9월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방 자율주행법(Self Drive Act, SDA)를 시행했다. 이 법은 총 13가지로 구성돼 있다. 미국은 산업관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글로벌 산업주도권 확보,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과 배치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을 시행했다.

연방 자율주행법을 살펴보면, 먼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할을 구분했다. 연방법이 상위 규범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주정부의 비합리적인 제약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성능 자동화 차량임을 입증 시 기존 자동차 안전기준을 미 적용해 각 자율주행차 회사는 2017년 법 제정 첫 해 2만 5000대, 다음해 5만 대 3~4년 내에 10만 대를 운행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준수준별 규제는 민간 자율주행차 기업의 의견 수렴을 위해 미국 자동차공학협회(SAE)의 기준을 연방법에 반영해 유연한 규제를 시행했다.

독일,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완전 자동주행 차량기술 이용 법적 허용

고도화된 자율자동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폭스바겐(Volkswagen), BMW와 메르세데르-벤츠(Mercedes-Benz) 등의 자동차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은 자국 내 자율주행차 기술 고도화와 일반적인 도로 허용을 위해 지속해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완전 자동주행 수준의 차량기술 이용을 법적으로 허용했다.

독일의 개정 도로교통법은 2017년 1월, 자율 주행 차량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용하기 위한 기존 도로교통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같은 해 3월과 5월, 독일 의회 하원과 상원이 동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킴으로써 2017년 6월 21일부터 법률로서 발효됐다. 독일 개정법을 살펴보면,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J3016 표준상의 제한적 자동화(3단계)와 고성능 자동화(4단계) 수준의 자율 주행 차량의 운행에 관한 법률 요건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개정된 법에 근거하면 운전자는 이러한 단계의 자율 주행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에 의한 즉각적인 통제가 필요한 경우 혹은 자율 주행 차량 시스템의 한계를 명확히 넘는 경우 운전자가 차량에 대한 통제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당 자율 주행 차량은 운전자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구비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가능하다.

또한, 해당 자율 주행 차량은 주행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장착해야 한다.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차량에 대한 운전자 또는 자동화 시스템의 통제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되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는 향후 자율 주행 차량의 기술 발전 내용을 반영하고 차량 사고에 따른 책임 규율 체계와 데이터 보호 조항의 재정비를 위해 이 법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위한 법률 발의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율주행차가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R&D), 규제 혁신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관리법’에서 대략적인 정의와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틀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자율주행차 규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인 ‘자율주행차 개발 촉진과 상용화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주행차법)을 마련했으며, 올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안이 공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자율주행차법에서는 국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먼저 자율주행차 관련 정의 세분화를 위해 자율주행 기술단계를 운전자 개입 필요여부에 따라 부분 자율주행과 완전자율주행으로 구분하고, 자율주행시스템과 관련 인프라 등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향후 안전기준, 사고 책임 등 관련 제도 적용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자율주행차 정책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과 같은 교통물류체계 도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정책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자율주행차법에는 안전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 안전운행 여건 정비를 위해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차 관점에서 도로를 평가해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고, 도로시설과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인프라를 집중관리·투자해 자율주행이 용이한 안전구간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구간을 보다 확대하도록 명시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하다. 이번 특별법에는 시범운행지구를 도입하고 일정 지역 내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여객·화물운송 등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해,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의 실증과 사업화를 허용했다.

이외에도, 자율주행차 인프라 구축과 관리를 위해 자율주행협력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특히 정확도가 중요한 정밀도로 지도의 경우 도로관리청은 갱신이 필요한 도로시설의 변화를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으며, 자율주행차 관련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안전, 인프라, 교통물류와 관련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법률로써 명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 도로 시설의 개선·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본다”며, “실제 국민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새로운 자율주행 서비스와 비즈니스의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