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11년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 사업 추진계획 발표

351억 투입해 어린이 보호 CCTV 확대 설치하여 사각지역 해소

2011-01-04     CCTV뉴스
해마다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 공익목적의 CCTV 설치가 늘어나 연평균 45.7%로 증가한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CCTV 운영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07년 99,957대 → '08년 157,245대(57%) → '09년 241,367대(54%) → '10년 309,227(28%)

이에 행정안전부는 CCTV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전국 230개 기초 자치단체(제주특별행정자치도 2개 행정시 포함)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2011년도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사업에 351억원을 투입하여 CCTV의 지속적 확충으로 사각지역을 해소하고 2015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외에도 도시공원, 놀이터 등 취약지역으로까지 CCTV를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학교 주변, 공원 등 취약지역에서의 아동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 해왔다.






해마다 국비 예산 지원을 통해 각 지자체에서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관제(모니터링)는 관할 경찰관서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CCTV 영상 자료는 사건 발생 후 증거 확보용으로만 주로 활용되어 모니터링 체계의 미흡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설치위주의 CCTV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더욱이 부서별/목적별 설치·운영으로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CCTV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하여, CCTV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014년까지 전국 230개 기초 자치단체(제주특별행정자치도 2개 행정시 포함)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유도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유관기관간 신속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사전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 사업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 내 부서별/목적별 운영 중인 CCTV 통합운영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초등학교 CCTV의 효율적 관제를 위해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CCTV를 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 관제가 가능한 시스템(비디오 서버, 통신 장비, 서버, 모니터링 PC 등)을 구축하여(교육청, 학교 등 관계기관과 사전 합의된 기관에 한함)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학교 안과 밖을 실시간 모니터링함에 따라 어린이 안전 강화에 힘쓸 방침이다.

이는 지난 6월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생이 납치 성폭행 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더 이상 학교 안이 안전지대가 아님을 각인시킴으로써 초등학교 내 CCTV 설치 확대와 더불어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꾸준히 논의되어온데 따른 결과이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미 구축한 기초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업 신청을 받고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함)를 구축 또는 운영 중인 자치단체는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여건, CCTV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근 2개 이상 시군구 합동으로 사업신청이 가능함은 물론 광역 자치단체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광역 자치단체장이 신청을 해야 한다.



기초 자치단체는 사업비 규모, 통합대상 장비 및 수량, 관계 기관·부서 협의내용, 향후 운영방안 등 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하여 광역 자치단체에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통합관제센터를 기 구축·운영 중인 자치단체는 초등학교 CCTV 연계 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 U-City운영센터, 교통정보센터, 재난상황실을 운영할 경우 장소, 장비 등을 고려하여 공동 활용 권장

광역 자치단체는 예산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2011년에 사업을 추진할 기초 자치단체를 조정하여 행정안전부에 추천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선정의 객관성과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의지, 운영환경, 관리계획 등을 평가 후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할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광역 자치단체에게 통보하며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CCTV 규모, 사업내용, 요청한 예산 등)를 고려하여 국비 지원 사업비를 조정 배정( '11년 사업 예산 범위 내)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필요한 적정 장소 및 지방비를 '11년 1차 추경예산 결정시까지 반드시 확보 가능해야 하고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공간의 적정성과 장소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원활한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추진을 위한 담당부서 지정 및 전담 인력을 1명이상 확보해야 하며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범위 명확성, 추진일정의 합리성, 구축비 절감 방안 마련과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인테리어 등 세부 사업 내용의 구체성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CCTV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CCTV 설치·운영관리 등 체계의 일원화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직 구성, 관제 인력 및 운영비 확보 방안 마련 등 통합관제센터 운영 계획이 전반적으로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CCTV연계방안(구축·운영비 부담, 관제인력 지원, 기타 사항 등)을 교육청, 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연계가 가능한 기초 자치단체와 범죄(5대 범죄) 발생건수가 높거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 자치단체를 우선으로 통합관제센터 구축 국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비 부담액은 1차 추경예산 결정시까지 반드시 확보 조치해야 하고 1차 추경까지 필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2012년도 CCTV통합 관제센터 구축 지원 사업』시 광역 자치단체별 보조금 삭감 등이 이루어질 방침이다.

각 자치단체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 부서 및 기관과 협조 체계 구성·운영해야 하며 초등학교 CCTV연계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교육청)는 학교, 학부모 등 관계자들의 협조를 지원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2011년에는 351억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한 CCTV의 지속적 확충으로 사각지역을 해소하고 2015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외 도시공원, 놀이터 등 취약지역으로까지 CCTV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에 기 설치된 CCTV의 경우 방범과 주정차 단속 병용 사용을 추진하고 향후 재난 등 긴급 상황 시 모든 CCTV는 재난감시용으로 전환하며, 야간 등 방범 취약시간에 주정차 단속카메라 등 업무가 종료된 CCTV는 방범용으로 활용하는 등 CCTV 활용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의 반경을 기존 300m에서 500m로 확대하고 다양한 IT 기술을 접목하여 어린이 위급 시 현장 자동 추적 및 경찰 출동을 연계하거나 위치기반서비스 등 입체적 관리를 통해 CCTV 관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CCTV의 지속적 확충과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체계적 관리와 협조체제 강화로 어린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범죄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여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