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시내 공동주택의 CCTV 설치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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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시내 공동주택의 CCTV 설치비용 지원
  • CCTV뉴스
  • 승인 2010.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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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에서 비용의 60-70% 지원
내년부터 서울시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CCTV 및 보안등을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자치구 예산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공동주택의 운영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견인할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아파트관리 주민 주권시대 선언'을 구체화시킬 기본 방향으로서, 25개 자치구에서 지역별 사정에 맞게 반영해 연말까지 조례 개정을 추진한 후 내년부터 각 공동주택에 본격적으로 적용 시킬 방침이다.  

지원 조례(안)의 핵심은 당해년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 비율을 각 자치구의 11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하는 것으로, 사업별로 자치구와 공동주택단지 간 분담 비율을 제시한다.

이에 아파트의 담장을 허물거나 통행로를 개방하고 CCTV 및 보안등을 설치할 경우 자치구에서 그 비용의 60-70%를 지원해주며, 아울러 인근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 10%를 증액해준다.

또한 자립기반이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중 500세대 미만인 의무관리 아파트는 5%, 임의관리인 소규모 아파트는 10%를 증액해 지원한다.

이로써 25개 각 자치구는 서울시가 마련한 '자치구의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반영, 금년 말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내년 각 자치구가 조례 개정을 완료하면,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 심사를 거치면 되고, 각 자치구는 자체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동주택에서 신청한 사업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 인근 지역 주민 포함 여부, 세대규모 등을 판단해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서울시에서 마련한 자치구의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기준 확립으로 공동체 활성화 및 투명한 선진형 주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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