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관세청 성실무역업체(AEO)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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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관세청 성실무역업체(AEO) 인증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14.04.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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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대표 구자은)이 관세청으로부터 성실무역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LS전선은 국내 전선업체로는 유일한 AEO 인증 기업으로 국내는 물론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다른 나라에서도 통관상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 서울본부세관 이종우 심사국장, LS전선 이재영 CPO(왼쪽부터)

AEO 제도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통관 물품에 대한 각국의 안전검사가 강화되면서 세계관세기구(WCO)가 무역 안전과 원활화를 목적으로 마련한 물류 관련 국제표준으로 현재 미국, 캐나다, EU 등 60여 국가에서 시행중이다. 각국의 세무 당국이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안전관리기준 수준, 내부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AEO 업체로 인증되면 물품 검사와 서류심사 등의 통관 절차가 간소화 되고 수입 화물의 우선 통관, 담보 무제한 제공 등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AEO 인증 기업은 우리나라와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중국, 미국, 일본 등 8개국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재영 LS전선 CPO(최고구매책임자)는 “LS전선은 AEO 인증으로 통관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으로 수출 경쟁력이 제고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기업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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