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된 개인정보 이용 금융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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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통된 개인정보 이용 금융사기 주의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4.04.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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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출·유통된 ‘A'은행의 고객정보가 금융사기에 이용된 사례가 지난 4월9일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됐다.

발표에 따르면 범죄조직이 금융사기에 이용한 7000건중 1680건은 지난해 4월경 A은행 직원이 유출한 고객정보(1만6053건)중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건은 카드 부정사용이나 위·변조가 아닌 은행 및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원을 사칭한 금융사기로서 본인이 금융거래 시 주의하면 사기피해를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등의 직원임을 사칭해 ‘저금리 전환’, ‘거래이력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등의 방식으로 접근한 후 자금이체(송금) 또는 추가적인 금융거래정보(통장·카드, 공인인증서 등)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100% 사기이며 은행에서는 ‘저금리 전환’ 등을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SMS 문자는 대출빙자 사기일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또한 ‘금리비교’, ‘개인정보 유출 확인’ 등에 연결된 인터넷 주소 클릭시 스미싱의 확률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피해 발생시에 경찰청,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고 피싱사기 및 대출빙자사기의 경우에도 피해사실 인지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각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휴대전화내 주요자료 유출 등 스미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경찰청 112(사이버테러대응센터 182)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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