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IC 2018 특별기획①]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 리더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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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IC 2018 특별기획①]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 리더 간담회
  • 조중환 기자
  • 승인 2018.10.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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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KOREA 골든타임을 논하다

[CCTV뉴스=조중환 기자/박지성 기자/이승윤 기자] 지난 1년, 급격한 성장과 관심을 받았던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경쟁력이 정부당국의 미진한 대응으로 급격히 저하하고 있다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10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국감에서 “오는 11월에 암호화폐공개(ICO) 허용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언급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걱정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 지난 10일 본지는 '2018 블록체인 KOREA 골든타임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블록체인 산업 리더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지는 ‘2018 블록체인 KOREA 골든타임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지난 8월 ‘블록체인 오피니언 리더 좌담회’를 시작해, 이번 ‘블록체인 산업 리더 간담회’를 거쳐 오는 11월 개최되는 ‘2018 블록체인 산업혁신 컨퍼런스(이하, BIIC 2018)’ 이르기까지 장장 4개월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세계 블록체인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문턱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당면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제2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간담회는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교수(센터장)와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을 공동 좌장으로 ▲김승기 엑스블록시스템즈 대표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 ▲박헌영 블로코 이사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 ▲박성재 얍체인 대표 ▲김종광 인섹시큐리티 대표 ▲최예준 블록체인OS 대표 ▲김항진 아이콘루프 이사 등 총 10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했다.

 

박성준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내 블록체인 근황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구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국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전문가들의 사이에서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분리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있지 않다”며 현재 처해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진단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리할 수 없다고 말하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일부 우리나라 전문가들만이 분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정부 정책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부 스스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 것인데, 이 또한 국내에 난립하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 협회와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마다 처한 입장에 따라 첨예하게 나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박성준 교수는 이를 위해 현재 연합회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수많은 의견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언론 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블록체인에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본질에는 암호화폐가 있으니 이 암호화폐를 육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부와 대응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문제점 프로세스 등 최선의 방안을 찾아 이번 ‘BIIC 2018’에서 공개하고자 한다"는 말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 간담회에 초대된 업계 리더 10人. 좌측 상단 순서대로 김형주 이사장, 구태언 대표변호사, 김태원 대표, 김종광 대표, 최예준 대표, 박성준 교수, 김항진 이사, 박헌영 이사, 김승기 대표, 박성재 대표

주제 1.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ICO는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그 구체적 논리는 무엇인가?

김형주 이사장: 10월에 접어들면서 전병구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블록체인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블록체인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부정적인 태도가 바뀌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정부도 어느 정도 블록체인에 대한 태도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본인 역시 청와대와 국회의 블록체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첫 번째로 과기정통부와 여당 정책조직 등과 협력해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대정부 질의 국회 답변을 보면 아직도 ICO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ICO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정부와 청와대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내 블록체인 시장의 더 큰 문제는 가이드라인과 관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 관련된 기관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바라보는 편견들이 산업에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ICO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벤처 캐피탈(VC)쪽에서라도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 또한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안건은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선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다.

 

김항진 아이콘루프 이사: 지난 9월 27일 금융위원회가 ICO 전면 중단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 뒤 관계 기관과 이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당시 들었던 질문은 "좋은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받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ICO를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당시 우리는 “블록체인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누가 큰 투자를 하겠냐”며, “어떤 기업도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이런 질문에서 우리는 정부의 시선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위는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때 그 문제를 막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블록체인 산업과 성장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금융위는 “우리는 규제기관이기 때문에서 성장과 관련해서는 다른 기관과 이야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 금융위는 블록체인의 성장 자체보다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퍼블릭 세일 규제를 통해 문제 상황 발생을 막는 부분에 주력하고 있다.

 

박성준 교수: 정부의 기본 의중은 암호화페는 규제하면서 블록체인 사업을 육성하자는 의미이며, 그 속에는 ICO 없이도 블록체인 사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이다. 금융위가 ICO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금융위는 규제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ICO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나서는 것이 옳을 것이다. ICO에서 IPO로, 그리고 벤처 캐피탈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일견 타당한 방식이나, 이 또한 위험성이 따른다. 블록체인은 그들의 기성 경제와는 다른 우리의 새로운 경제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자본을 만드는 문제가 있어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간담회의 목표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들이 왜 ICO를 해야 하는지? ICO가 없다면 왜 개발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설득을 정부에 논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이 설득은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겪고 있는 사례나 경험에 근거해야 가장 타당할 것이다.

 

박헌영 블로코 이사: 지난 경험에 비춰 봤을 때, 국내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하려면 첫 번째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나 대형 프로젝트를 유치해야 한다. 그러면 EEA와 같은 글로벌 규모 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그럴 때 마다 “과연 현재와 같이 제한된 사업 규모를 벗어날 수 없는 국내 블록체인 사업이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두 번째로 블록체인 사업의 형태를 봤을 때 작년까지는 분산 원장 사업이 많았다. 또 블록체인을 비가용성으로 쓰는 프라이빗 사업도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에셋을 토큰화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 포인트를 토큰화 해서 비즈니스화 하는 형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대단위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나와야만 실제 공동체와 생태계에서 인정을 받으며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핵심인 암호화폐와 토큰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실제로 현재 블록체인 사업 방향이 정보보안 인증 사업에서 SRP 사업으로 흘러가고 있다. 인증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경우 장점도 있지만, 이 경우 소프트웨어로만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현재 나타나는 사업 흐름은 프로토콜과 경제학 모델까지 포함돼 있어 블록체인을 확대해서 활용할 수 있다.

 

김승기 엑스블록시스템즈 대표: ICO가 필요한 이유는 3가지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퍼블릭 네트워크를 해야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2번째와 3번째 관점은 앞서 나온 것과 비슷하다. 두 번째로 기술 개발을 하려면 자금유입이 돼야 한다. 블록체인 자체만으로는 수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존의 VC와 펀드 사에서 투자를 받는 것이 어렵다. 세번째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은 해외 글로벌 표준인데 글로벌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더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세가지 현실적인 관점에서 ICO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황인데, 최소한 국내 기관 투자자들에게라도 프라이빗 판매를 열어줬으면 한다. 그마저도 어렵다면 국내 기관을 제외한 해외 기관의 투자는 열어줄 필요가 있다.

 

김항진 이사: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대상은 EOS라는 블록체인 업체이다. 실제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다. ICO를 통해 받은 투자는 인건비 외에도, 기본 블록체인 환경을 구성하는데 많이 활용된다. 현재 국내 블록체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과 EOS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의 차이는 너무도 크다. DApp(Decentralized App: 블록체인 기반의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활용할 때 EOS와 국내 기업간 규모와 영역 차이가 비교 자체가 어렵다.

 

박성준 교수: 스마트폰을 예로 들면 삼성의 경우 스마트폰만 만들고, 삼성의 앱 생태계는 공개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 반면 아이폰은 앱 생태계를 공개해 큰 성장을 이뤘다. 블록체인 또한 생태계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태계 구성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의 원동력은 ICO라고 볼 수 있으며, 결국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전제조건은 ICO라고 정리할 수 있다.

 

박성재 얍체인 대표: 그 동안 블록체인 관련 입법이 국회의원 개별로 이뤄졌는데, 지금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입법체를 만들었고 본인 역시 개인적으로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번 금융위와 법무부, 한국은행 관계자가 모여서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당시 놀랐던 것은 블록체인을 암호화페와 정확히 구분해서 진흥해야 하는 사업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진흥보다는 규제 위주 법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느꼈다.

블록체인은 금융위기 때, 중앙집중화된 금융권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탄생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 기존 IPO 시장에서는 기존 공룡기업들 때문에 진입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금융 논리가 아닌 탈중앙 논리를 가지고 새롭게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 등장했고 이것이 바로 암호화폐 기반의 ICO이다. 즉 블록체인의 가치는 암호화폐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핵심이다.

이를 분리한다는 논쟁 때문에 블록체인 관련 업체들이 사기꾼 취급을 받아 오히려 위축이 되고 있고,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보다는 해외로 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예준 블록체인OS 대표: 블록체인OS는 사업초기에 투자 자금을 먼저 받았고 스위스에서 재단 설립해서 ICO를 진행했다. 본인은 현재 블록체인OS 주주이면서 재단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ICO 모델과 주주모델이 상충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주요 모델인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이익 실현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업 그리고 ICO는 주주가 아닌 코인 생태계 구성원들의 이익을 최대 가치로 한다. 실제로 ICO 시 발행되는 백서에도 주주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코인 생태계 구성원에 대한 역할과 계획은 상세히 기록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ICO로 모인 자금은 법인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데, 그 용도가 ICO를 통해 투자한 생태계 구성원들의 목적과 충돌하는 지점이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업체의 대표가 업계 내에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투자자금을 활용하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주주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율배반이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잘 분리해야 한다.  스위스 금융규제당국은 ICO를 송금형, 유틸리티형, 주식형으로 분리를 했다. 이중 주식형의 경우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이해 충돌의 이슈가 있어, 증권법에 저촉되는 주식형 관련 부분은 별도로 규정을 분리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스위스와 같이 퍼블릭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주식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부 시장과 관련된 교란이 있을 수 있어 정부가 걱정하는 이슈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퍼블릭 네트워크로 송금 또는 유틸리티 만드는 것에 대한 규제는 풀어줘야 할 것이다.

▲ 본지는 지난 8월 '블록체인 오피니언 리더 좌담회'를 시작으로, 이번 간담회를 거쳐 '블록체인 산업혁신 컨퍼런스'에 이르기 까지 장장 4개월에 걸진 장기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김형주 이사장: ICO에 대해 배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 주식배당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리고 ICO 시 배당권을 합쳐서 백서에 포함하기 때문에 증권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유가증권은 종류가 많은데 그 중 자금 시장법에서 규율하는 증권의 6가지 종류 안에 들어간다면 금융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6가지에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하는데, 사업체 지분에 담은 것이라면 지분 증권에 해당된다. 이익을 배당하면 수익증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성과라면 투자계약 증권이 있을 수 있다. 발행 시, 관련 내용과 권리를 넣어두면 자본시장법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에 대한 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 현재 자금유입이 안 되는 이유가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한 ICO금지정책 때문인지, 아니면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에 대한 실망감 때문인지 두가지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개인적으로 후자의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9월 29일 블록체인을 규제하는 TFT 1차 발표가 있었고 올해 1월 2차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1~3월은 ICO 자금 유입의 최고 전성기였다. 이런 시점을 고려할 때, 최근의 ICO 침체 분위기는 정부 정책보다는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주효한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ICO 보다 큰 문제는 암호화폐 발행 업체를 정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에 있다. 정부가 ICO를 부정적으로, 더불어 암호화폐 발행업체 또한 건전하지 못한 업체로 생각하고 있다.

한가지 제언을 한다면 암호화폐 발행 업체를 기술 업체로 구분했으면 한다. 만약 암호화폐 발행 업체 중 자신이 있는 업체라면, 요즘 많이 논의되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s: 최초 거래소 상장)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암호화폐를 발행한 후 메인넷까지 오픈하고, 상장까지의 로드맵을 보여주면서 참여자를 유치하는 형태도 나타날 수 있다.

ICO에 대한 합법과 불법은 이미 오랜 시간 논의됐다. 이제 이 논의 보다는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업체를 금융 회사가 아닌 기술 회사로 정의하고 보호해야 한다. 해당 기업이 향후 암호화폐와 ICO를 기반으로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기술과 기존 자본 방식인 상장을 선택할 것인지는 해당 회사의 전략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규제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정의되고 공개된다면 투자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구태언 변호사: 지난 2017년 9월 시작된 가상통화에 관련된 정부의 강경한 분위기는 금융위와 법무부가 조성한 바 있다. 금융위는 자기 고유 분야인 자본시장에 통제 불가능한 새로운 모델 등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가짜 코인사기가 201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관련 피해자들의 구제 경험 때문에 코인을 사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까지도 금융위는 코인은 사기라는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청와대에서는 논의가 된 적도 없는 상황이다. 가상통화 TF 팀도 1월을 마지막으로 공식회의를 진행한 뒤에는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러던 차에 국회에서 10개 이상의 법률안이 제시됐는데, 특히 9월 27일 하태경 의원이 ICO 발행 가상통화 발행업이라는 것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4개의 개정안거래소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 모두 금융위가 허가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설사 이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최종적으로 금융위가 허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재부가 그나마 정부 부처 중에서 블록체인을 혁신성장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유일한 부처임에도 사실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크게 아는 바가 없다. 금융위에 새로 신설된 금융혁신지원단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스터디를 하고 있으나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해, 가상화폐 TF 팀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블록체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법적인 관점에서 법을 만들고 대안을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것은 ‘크립토의 성질’이다. 어떤 경우에는 금융상품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자산이 되는데 자체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성격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이를 분석할 만한 준비도 그리고 관심도 없는 정부가 보기에는 모두 다 같아 보이는 것이다.

또 하나는 ‘펀드레이징’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 ‘펀드레이징’은 당연히 금융통화상품이 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 잘 정비되어 있는 자본시장 법에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나라라도 가장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것이 금융 사업이다. 여기에 기존의 설계에 없는 새로운 형태, 새로운 버그인 블록체인은 정부가 감당하기 어렵다.

이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최근 일부 상품성 토큰 중심의 ICO 현상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상품성을 갖게 되면 금융위 소관이 아닌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토큰의 법적인 성질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다. 즉 그 코드를 가지는 것이 아닌 코드의 이용권을 갖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사용권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된다. 이런 경우 토큰을 거래소에 최초로 판매한다면 소프트웨어 이용권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거래소는 자기 책임하에 심사를 해서 최초 판매 상장을 하기에 거래소라는 책임 주체가 나타난 상태에서 토큰 판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스캠 등 사기성 토큰의 문제가 촉발된다고 하더라도 사법체 안에서 거래소가 부담을 안고 움직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피해가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아직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개발자금을 모금하는 형태의 일부 ICO는 자본의 오류에 대한 논리가 맞다고 볼 수 있다.

우려되는 상황은 작년과 올해 초까지 정부가 과열현상과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에서 법안을 끌고 가는 상황인데, 자칫 안 좋은 사건들이 터질 경우 긍정적인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위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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