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건설시, 승강기 등에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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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건설시, 승강기 등에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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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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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하여, 11월중 시행 예정
오는 11월부터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때에는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동별 출입구 등의 주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에서 성범죄 등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방범시설 설치 규정이 미흡했다.

1992년 이래 지하주차장(주차대수 30대 이상)은 CCTV 등 방범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나, 승강기 등 기타 장소는 관련 기준이 없었고, CCTV 설치,수선비용 지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비용 조달과 관련한 입주자간 분쟁도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건설하는 신규 아파트에는 승강기, 어린이 놀이시설 및 동별 출입구 등에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CCTV 수선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CCTV 촬영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소규모 부대, 복리시설의 수선시에도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복잡한 행위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해당 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자전거보관소, 주차장차단기, 조경시설물, 안내표지판, 현관입구 ․ 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등 소규모 부대․복리시설 수선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만으로 수선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주택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준 적용이 어려운 제품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LH공사 등의 인정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위원회에서 마련한 별도의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아파트 최상층 가구의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을 위해 최소 60㎝의 너비를 갖추도록 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10.9.1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24일까지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면 된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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