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온라인광고 관련 피해예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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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온라인광고 관련 피해예방 나선다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8.08.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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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온라인광고 대행사 탈법영업 활개…온라인 광고분쟁 접수 급증

[CCTV뉴스=김지윤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온라인광고분쟁 조정위원회, 아이보스와 함께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광고 시장 조성 및 온라인광고 관련 중소 상공인·자영업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온라인광고 관련 분쟁조정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온라인광고분쟁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년 온라인광고분쟁조정 상담 건수(1,916건)는 전년(958건) 대비 100% 증가했고 조정신청 건수(480건) 또한 전년(321건) 대비 5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광고분쟁 조정위원회 사무국은 아이보스와 함께 악성 온라인광고 대행사의 기망·허위·과장 광고, 부당 광고계약 체결 등 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중소광고주의 피해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탈법 영업행위에 취약한 신규 창업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제고 활동에 힘쓸 예정이다.

KISA 온라인광고분쟁 조정위원회 이정현 사무국장은 “사업 홍보를 위해 ‘키워드 검색 등’ 온라인광고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사기적 행태로 온라인광고 대행 업무를 하는 악성 광고대행사들이 있어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며, “각종 온라인광고분쟁 사례를 홍보하고 교육함으로써, 중소 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건전한 온라인광고 시장이 육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광고와 관련된 피해를 입거나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이 필요한 누구나 KISA 온라인광고분쟁 조정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화 (국번없이)118 ARS 5번을 통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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