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U-양천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보안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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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U-양천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보안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 CCTV뉴스
  • 승인 2010.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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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억 8천만원 투입해 CCTV 관리 효율성 높여
양천구는 관내 기능 부서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 시스템(방범, 불법주정차단속,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재난치수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다.

지역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및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U-양천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1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범, 불법주정차단속,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치수방재 등 각종 상황관제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설치·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방범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영상보안시스템(CCTV)을 192개소에 설치하고 각 기능 부서별 분산 운영 중인 CCTV 관제상황실 시스템을 이전 설치할 계획이다.
 

CCTV 통합관제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통합관제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은 요구된 기능을 최적으로 하는 관제 설치장비 및 통신망 연동설비, 방범, 불법주정차단속, 쓰레기무단투기단속, 재난방재 등 각종 CCTV 통합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각 분야별로 운영 중인 CCTV 영상정보를 통합하여 통합관제센터 및 운영상황실에 운영 중인 모든 CCTV 영상정보를 운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영상을 표출해야 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다른 목적의 CCTV 카메라도 통합하여 야간에 방범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재난·재해시 운영 중인 모든 CCTV 카메라를 재난·재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정차단속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황근무자의 근무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하며, 주정차단속시스템과 방범시스템, 학교주변취약지역 방범시스템의 카메라는 기존 시스템과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통합된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구청에서 운영 중인 방범, 교통, 치수방재 등 CCTV 카메라 영상을 통합관제 소프트웨어에서 모니터링 및 카메라 제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기 구축되어 운영 중인 CCTV의 특성을 살려야 하며, 또한 운영 중인 시스템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어권의 우선 순위를 정확히 설정할 수 있어야 하는 동시에 우선순위에 의한 제어권 회수 기능이 있어야 한다.

통합관제시스템은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CCTV의 영상을 각 시스템별로 저장 및 검색, 조회가 가능한 저장장치를 포함하는 구성으로 되어야 한다.

통합관제 상황실의 영상은 최적의 품질로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응되는 통신장치 및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추후 CCTV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기능 개선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구현 되어야 한다.

최소의 운영 인력으로 최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운영 소프트웨어를 제시하여야 하고 운영 시나리오는 구청의 요청으로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에 설치된 CCTV의 장비와 카메라의 PTZ제어, 원격감시제어 기능을 마우스 조작에 의해서 통합 제어하고, 영상처리저장서버에 자동녹화 영상의 자료가 호환/연계가 되어야 한다.

CCTV 및 사용자에 대한 정보는 서버에 등록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사용자 및 CCTV에 대한 권한 설정은 서버에서 일괄처리 되어야 한다(사용자 및 CCTV관리정보 분산관리 불가).

현장 설치장비가 기 구축장비와 호환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업체는 SDK개발 등을 통하여 전체가 통합연계 되도록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 일체는 계약자가 부담하고 개발소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발 완료 된 CCTV 통합관제 소프트웨어는 개발 소스를 수요기관에 제공하며, 저작권도 수요기관이 소유한다.방범 CCTV 카메라
방범 CCTV 카메라는 검지용 카메라와 추적용 카메라로 구성되며 검지용 카메라는 주간 및 야간에 100M 이상에서도 피사체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추적용 카메라는 검지용 카메라와 연계하여 야간에 검지된 피사체를 70M 이상 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검지용 카메라 설치 시 검지용 카메라는 현장 상황에 맞추어 설치 지점과 연결된 모든 도로를 사각지대 없이 검지가 가능한 카메라로 설치하여야하며, 야간 영상 감시 시 적외선 IR-LED 투광으로 야간 사물의 식별이 메가픽셀 카메라와 아날로그 카메라 모두에서 최상의 화질이 관제되어야 한다.

검지용 카메라와 추적용 카메라 설치 시 시스템 간 연계성과 호환성을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추적용 카메라는 투망감시 시 피사체의 이동 경로에 따라 자동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구축해야 한다.

투망감시 시 사고 지역의 모든 카메라는 피사체의 예상 이동 동선에  따라 최선의 감시체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추적용 일체형 돔 카메라는 메가돔은 광학 18배 이상, 일반돔은 36배 이상의 줌, 360도 감시, 역광 보정 기능, 사생활 침해방지를 위한 프라이버시 영역 설정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적외선 투광기는 전용 하이브리드 칩을 통해 광학렌즈에 의한 넓은 방사각 및 최대 100M까지 방사 거리를 가져야 하며 반영구적 수명을 가질 수 있도록 열 방출이 용이한 제품이여야 한다.

일체형 돔 카메라는 128개 이상의 프리셋 설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양천구 GIS 응용소프트웨어의 카메라 제어에 의하여 주기적인 자동 촬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Pole은 시스템 일체형으로 구성하며 확장성을 확보하고 설치 방향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 하도록 구성한다.

네트워크 영상 제어서버를 이용한 영상, 음성, 제어신호 전송이 가능한 시스템 구성이어야 하며, 1개 이상의 알람 입력, 1개 이상의 알람 출력, 1개 이상의 RS-485 제어 프로토콜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영상 압축(2Mbps 이상)방식은 H.264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우수한 화질 및 동영상 속도를 보장하여야 하며, 네트워크 장비와 호환이 가능하여야 하고 오디오 압축방식은 안정성 및 최적의 음질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네트워크 및 통합관제센터 장애 등으로 인하여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영상 저장에 실패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현장 카메라 각 소에 설치된 시스템에서는 최소 4시간 이상의 저장 공간을 확보하여 유사시 자체 저장되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위급상황 발생 시 상황을 전달 할 수 있는 마이크가 내장된 비상 인터폰(비상스위치 포함)을 설치하여 하며, 관제센터에서는 기존 모든 카메라와 동기화로 영상이 연계되어야 하며 비상인터폰과 양방향 오디오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비상 인터폰 작동 시 비상 인터폰과 연동된 경보 발생 지역의 신규 및 기존 카메라 설치 지역에서 통합으로 POP-UP 이벤트 영상이 표출되어 실시간 통합적 감시체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CCTV 카메라는 카메라 전용 Pole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전용 Pole은 SUS 재질 또는 용융도금의 분체도장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스템 가동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장소/시간/범위 등과 운영주체 및 연락처에 대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모든 설비(하우징, 브라켓, Pole) 등은 전천후 옥외형으로 부식 되지 않고 외부 충격에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하우징은 완전 방수형으로 제안되어야 한다.

방범용 CCTV 설치 시 사생활 보호 및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및 준공 시점에서도 민원 발생 및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CCTV 카메라 Pole 및 기초는 강풍과 태풍 등의 외부환경 변화에서도 감시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스토리지
스토리지는 모든 CCTV 영상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물리적 용량 300TB 이상 및 Network RAID 6 기준 논리적(Usable) 가용량 200TB 이상이어야 하며, 안정성 및 향후 확장성이 좋은 제품이어야 하고 저장 중에 저장매체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 손상 없이 녹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각 부서별 분산 운영 중인 CCTV 및 기존 방범 CCTV 관제센터(신정6동 치안센터) 및 교통지도상황실(구청사 3층) 등의 CCTV 관련 장비를 u-양천 통합관제센터(신정3동 1287-5)로 이전·설치하여 즉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시스템과 재난재해 시스템 및 학교주변 CCTV 등 각종 시스템은 이전 후에도 즉시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경보 시스템 등 유관기관과 연계된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불법주차단속 및 방범 시스템의 이전은 방범 고유의 업무 특성상 상주하여 근무하는 경찰의 24시간 관제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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