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안전사고 처벌기준, 참사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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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안전사고 처벌기준, 참사막는다
  • 이승윤 기자
  • 승인 2018.07.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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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발생한 경북 포항 요양원 화재로 10명, 2014년 전남 장성 요양 병원 화재로 21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한번의 화재 사고로 많은 사람의 목숨이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런 큰 화재 사고가 있을 때마다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 화재안전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포함된 의료기관 안전관리 대책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논리에 밀려 모든 병원의 화재 안전 기준이 강화되지는 못했다.

더불어 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을 포함해 46명의 사망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100명의 입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 병원이 아니었다. 일반 병원은 4층 이상 층 가운데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층에 스프링클러를 갖춰야 하지만, 세종병원은 4개 층인 반면, 면적이 좁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제천과 밀양 화재는 관리 미흡으로 피해를 키운 케이스이다. 제천 화재가 일어나기 전 제천 건물의 소방안전 점검은 전 건물주의 아들이 담당하고 있었으며 밀양 세종병원의 안전 관리 역시 내부 관계자가 점검을 진행했다. 두 건물 모두 소방안전 점검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관계자의 셀프점검으로 진행됐고, 미흡한 소방점검은 제천 화재 당시 입구 자동문 고장, 비상계단 물건 적재로 인한 사용 못함 등의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가 일어나기 전 예방과 안전관리는 필수이다. 이에 화재 사고가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화재 안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위반 시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화된 법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소방특별조사를 개선하고 화재 영향평가를 도입하며 소방 대상물에 관한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높인다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소방특별조사의 구분이다. 지금까지 시행된 소방특별조사는 건축주에게 미리 일시를 통보하고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소방특별조사를 ‘정밀조사’와 ‘불시단속’으로 구분했다.

정밀 조사는 통보를 하고 찾아가 소방대상물에 설치돼 있는 유지·관리 상황과 화재위험성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조사한다. 불시 단속은 사전예고없이 찾아가 소방 시설 등의 유지·관리 상황을 감시하고 선택적으로 단속 조사를 진행해 평상시에 화재 예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 감독의 자격요건 또한 강화했다. 관리업자는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경우 관계인에게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했으며, 조치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관리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화재안전 관련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본부장은 건축계획에서 피난, 방화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 관련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난시설, 방화시설의 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사람 등에 대하여 처벌 기준을 상향했다.

아무리 예방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화재 사고’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더 이상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더욱이 건물주의 안전불감증에 의한 화재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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