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그 사이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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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그 사이의 딜레마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8.05.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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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산업 규제에 발목, 여야 막론 개정안 발의

[CCTV뉴스=김영민 기자]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DC는 빅데이터 시장은 연평균 11.9% 성장해 2020년 21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4차산업 핵심기술로 빅데이터가 손꼽히고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 창출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간이 되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규상 제약으로 빅데이터 산업의 발목이 잡혀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비식별 조치를 해법으로 내놓고 제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필두로 사회단체와, 산업계간의 의견을 좁히고 있다. 또한, 국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4차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식별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차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4월 3일 제3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에서 비식별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와 안전조치에 대해 일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학술연구, 통계 등의 공익적 목적 하에서는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해 기술 및 관리적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비식별 개인정보 데이터를 결합해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시민단체는 비식별 개인정보의 결합은 공익적 목적에서만 활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산업계는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해 기술적 관리적 안전조치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서 인증 받는다면 데이터 결합을 수행,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활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까? 비식별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여러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활용한다면 재식별의 위험을 안고 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제한을 둔다면 데이터의 활용도를 떨어트린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침해, 유출 등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데 있다. 아직까지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개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 활용을 제도권 안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다. 또한 산재돼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기구를 일원화 할 필요도 있다.

 

4차산업혁명 경쟁력 빅데이터에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는 개인을 식별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모두 개인정보라고 보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ICT 기술과 데이터 분석기법의 발달로 지금까지 익명정보로 여겨져 활용이 가능했던 정보가 이제는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가 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급으로 개인위치정보는 물론, 생활 및구매패턴 등의 정보가 수집, 활용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이를 이용한 서비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들어서 무수히 쏟아지는 데이터는 빅데이터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의 결합으로 새로운 산업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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