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두 마리 토끼 잡을 시금석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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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두 마리 토끼 잡을 시금석 될 것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8.05.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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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 대비해 국회 역할에 대한 척도 만들 것

[CCTV뉴스=신동훈 기자] 4차 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 활용은 가장 큰 숙원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이 선제조건, 개인정보침해의 여지, 규제 등으로 발목이 붙잡혀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4차혁명시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난 3월 5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 4차 산업혁명시대 적합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진선미 의원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해법과 비전을 들어본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Q.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비식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선, 구체적 내용을 떠나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것이므로 법을 통해 제한해야 하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개인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게 가장 큰 문제이다.

현행 개보법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에 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된 개인정보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논란거리이지만, 설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라 할지라도 영리목적의 제공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정보사용의 목적을 한정하지 않고 있어 영리적 목적의 개인정보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Q. 앞에서 얘기한 문제점을 타파하고자 발의한 개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빅데이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려는 요구가 전 산업에 걸쳐 요구되고 있다. 허나, 빅데이터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보호체계를 만들지 못해 기업들은 빅데이터 활용을 못하고 있고, 정보주체인 개인들은 개인정보 침해를 받을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빅데이터 환경에 맞는 개보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개인정보는 인격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법으로 엄격히 조건을 규정해야 하고, 당연히 개인정보에 기반한 빅데이터 활용의 요건도 입법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국회의 과제이다.

이에 빅데이터 활용 근거를 위해 가명으로 처리한 정보의 처리조건을 신설하돼, 유통한 가명정보를 근거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특히 병력 등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보호하기로 했다. 정보주체의 권리강화를 위하여 동의개념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의 정정과 삭제 청구권을 개선했다.

Q. 본 개정안은 빅데이터 활용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가 중점 사안인 것 같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현행 법에서 바뀌어야 할 사안은 무엇인가?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 처리방식, 공유하는 목적 등을 정의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논쟁도 가장 많이 있는 지점이다. 빅데이터 기술의 핵심은 다양하고 불균등한 데이터를 결합시키는 것인데, 현행법에서는 그 기준이 다소 모호하게 되어 있다.

현행 개보법에서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의 해석이 문제가 된다. 이 조항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가 단순히 성명 등을 지운 것을 말하는지, 공유된 정보를 통해 개인을 추론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명처리’와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해당 데이터 자체로는 개인을 추론해낼 수 없다면 공익 목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개인을 추론할 수 없는 정도로 처리된 개인정보는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영리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재식별하여 개인이 밝혀질 경우에는 적절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Q 데이터 홍수 속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4차 산업시대를 앞서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본 개보법 발의를 진행한 것 같다.

막대한 데이터를 통해 각 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빅데이터 아이디어가 성공한다면 산업과 정부서비스 전 영역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빅데이터 기술은 인공지능의 전제가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검색하고 선택하는 모든 콘텐츠 뿐 아니라, 각 페이지에 머무르는 시간, 페이지 간 이동 경로가 모두 측정되며, 콘텐츠를 접하고 SNS 남기는 감정까지도 분류되어 관리된다. 또한 차량의 속도, 가속, 감속 등 운행정보와 그 순간 운전석 의자의 각 부위에 가해지는 압력도 저장된다. 법 테두리의 안팎에서 우리 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 중요한 것은 인권보호의 원칙을 지키면서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Q.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있듯이,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한 재식별 우려가 높다. 완전하지 못한 데이터 비식별화는 정보가 유출돼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에서는 민감정보의 항목에 생체정보를 포함하여 최근 본인인증용으로 사용되는 지문, 안면, 홍채 등의 정보와 스마트기기에 의해 측정되는 혈압, 심박, 수면정보 등을 민감정보로 포함하여 보호하고 있다.

재식별 가능성의 문제는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영원히 풀리지 않을 난제이다. 아무리 철저하게 식별정보를 감춰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재식별화 될 우려는 있기 때문에 완벽한 익명화라는 건 사실상 어렵다. 개정안에서는 기업 등 개인정보를 보유한 주체가 현재의 기술로 재식별화 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익명처리를 했다면 빅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동시에 재식별화 될 경우 그 법적책임을 갖도록 하고 있다.

Q. 본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강화 등 일원화, 통합화 등이 중점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관청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있다.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특정한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서로 결합되어 사용된다. 개인정보가 애초에 수집된 목적에 제한되지 않고 유통되는 환경을 고려하면 현재처럼 온라인상 개인정보, 신용정보, 일반 개인정보 등으로 분산관리하는 체계로는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하려고 한다.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일원화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Q. 현재 개보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다가올 빅데이터 시대 어떤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측하는가? 그리고 본 개정안으로 목표하는 것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새롭게 등장하는 기본권 갈등을 국회가 얼마나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새로운 기술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해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척도를 만들고 싶다.

빅데이터 기술은 방대한 데이터와 복잡한 계산과정을 통해, 우리는 출입국 제한을 당하거나 공직 추천에 제약을 받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직 걸리지도 않은 질병 때문에 보험가입에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빅데이터는 그 기술적 전제 자체가 막대한 자본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 만큼 자본의 차이가 기본권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기술의 활용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의해 일정 정도 제약이 필요하고, 빅데이터 활용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의 입장에서 충실히 대변하고 설명할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가 그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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