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6일 개통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보행자를 비롯해 16인승 이상 승합차·긴급차량·자전거만 다닐 수 있으며 택시는 0시~4시, 서대문구청에 사전 등록한 조업차량은 10시~11시, 15시~16시에만 한시적으로 통행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통행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연세로 남쪽의 홍익문고앞과 북쪽의 창천교회앞에 각 2대씩, 총 4대의 고성능 무인단속 CCTV를 설치했으며 단속자료는 경찰에 이관해 조치할 예정이다.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통행금지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의거하여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천정욱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CCTV 도입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교통질서가 더욱 탄탄히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사람을 우선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시민이 안전하게 걷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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