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CCTV 100% 설치 등 2016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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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CCTV 100% 설치 등 2016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50% ↓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4.02.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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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행이 많은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OECD 평균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어린이 10만명 당 사망자수 1.3명을 0.5명으로 낮춰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저감대책이 시설물 설치 중심으로만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이에 더해 다양한 원인별 해결 방안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아동의 좁은 시야·차량 과속·불법 주정차·교통안전에 대한 인식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예컨대 서울시는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간선도로 42곳에 대한 제한속도를 최대 30km/h까지 하향조정에 들어간다. 또 속도·거리개념이 부정확해 교통 환경에 취약한 아동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신고제’,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영하는 등 시민 스스로 배우고 참여해 인식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CCTV를 2016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100% 설치하고 사고다발구역에 대해선 제한속도를 20km/h로 더욱 낮출 계획이다.

서울시는 3월 개학을 앞두고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어린이보호구역 운영개선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이 제시한 5가지 개선방안은 ▲보호구역 지정확대 및 안전시설물 보완 ▲관리체계 강화 ▲시민신고제 등 시민참여 강화 ▲아동대상 교통안전 교육 홍보 및 단속강화다.

먼저 서울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을 40개소 추가로 늘리고 CCTV를 2016년까지 100% 설치하는 등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보완해 물리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은 1663개소에서 1703개소로 늘어나 어린이 통행을 배려하기 위해 속도를 낮추는 지역이 보다 많아진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행속도가 시속 30km/h 이내로 조정되고 안내표지·노면표시·과속방지시설·안전울타리 등 시설물이 설치되며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된다. 특히 서울시는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를 효과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해 바닥면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원식 횡단보도, 지그재그차선, 착시노면 그림 등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현재 66%에 머무르고 있는 보호구역 내 CCTV를 2016년까지 100% 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도 확대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고질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주정차 및 과속차량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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