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이버위협 징후를 조기 탐지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민·관·군간 정보공유 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방 분야의 사이버 영토 수호를 위한 정보보호 역량강화의 조력자로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
주요 협력내용은 ▲민·군 정보보호 분야 기술협력과 정보교류 기회 확대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교육 콘텐츠 공유 ▲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이다.
특히 KISA는 육군 정보보호기술병 모집시 KISA가 지원하는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를 활용한 홍보 및 전문인력에 대한 검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기주 KISA 원장은 “우리나라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관·군이 합심하여 다양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상호간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력이 각 기관이 축적한 경험과 기술교류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확립하는 교두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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